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면세점, 그곳이 알고싶다⑤]업계가 요구하는 다섯가지 '개선案'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분 20초

"1차 면세점 제도 개선안은 비리 개선안일뿐"
업계가 바라는 것은 '현실화'

[면세점, 그곳이 알고싶다⑤]업계가 요구하는 다섯가지 '개선案'은 지난 황금연휴 기간 인천국제공항 인도장 모습(사진=독자제공)
AD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는 제도개선 태크스포스(TF)팀을 중심으로 공청회, 연구용역, 해외사례 조사 등을 거쳐 면세점과 관련된 최종 개선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어떤 방식으로든 각 업계의 목소리를 들어 현황을 파악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렇다면 업계가 바라는 '개선안'은 무엇일까. 현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 다섯가지로 정리해봤다.

◆특허수수료 인상 유보 및 기준 재검토=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 관세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매출액의 0.05%를 부과하던 현행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0.1~1%로 최대 20배까지 높이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특허 수수료는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연매출 2000억원 이하 면세점에는 0.1%, 2000억∼1조원 사이는 0.5%, 1조원 초과는 1%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제도 개선으로 정부가 거둬들이는 수수료 수입은 지난해 43억원에서 내년엔 394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 금액의 절반을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출연한다.

정부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으로 적자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특허수수료는 부담이라는 업계의 주장을 반영, 수수료를 1년 범위 내에서 납기를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업계는 부과 기준을 매출에서 이익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인상해야 한다면 매출이 아닌 이익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면서 "업계의 영업과 성장에 부담이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특허 기한 10년으로 연장= 2013년 관세법 개정으로 면세점 특허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다. 이른바 '홍종학법(홍종학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의 출현이다. 당시 홍 전 의원은 면세점 사업에 대해 롯데·신라 등 대기업에 특혜가 돌아간다고 주장했고, 국회 상임위원회는 이 법안을 1분도 채 논의하지 않고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5년마다 한번씩 경쟁입찰을 통해 특허를 다시 취득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 과정에서 특허를 잃은 사업장에서 대규모 실직이 발생하고, 적극적인 투자나 마케팅, 해외 관광객 모객에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호소의 목소리가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모든 절차가 마땅한 기준에 의해 정당하게 진행돼야 하며, 자격이 없는 사업자는 도태돼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5년이라는 짧은 시한부 사업장에 대해 어느 기업이 과감하게 투자하고 중장기 사업계획을 짤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중국의 절반' 면세한도 증액= 현재 내국인 면세한도는 600달러(약 69만원) 수준이다. 면세 시설이 열악한 중국의 경우 8000위안(약 138만원)으로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두 배를 웃돈다. 일본은 20만엔(약 204만원), 미국 800달러(약 92만원), 호주는 900호주달러(약 81만원) 정도다.


그러나 이 경우 면세점의 사전적 정의, 그리고 '조세정의' 문제와 부딪힐 수 있다. 면세점은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물품을 판매하는 특허보세구역'이다. 내국인 대상의 한도 증액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외국인 관광객의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거래 한도를 1회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면세점, 그곳이 알고싶다⑤]업계가 요구하는 다섯가지 '개선案'은 김동연(왼쪽에서 세번째)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19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면세 업계 대표단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임대료 조정= 현재 면세업계가 적자를 보고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고액의 공항 임대료다.


롯데면세점은 이달부터 시작된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 3년차(2017년 9월1일~2018년 8월31일) 임대료로 인천공항공사에 내년 8월까지 1년 간 약 770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각 면세점은 지난 2015년 인천공항 3기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시 5년치 총 임대료와 함께 연차별 분할 납부 계획을 적어낸 바 있는데, 운영 중반 이후부터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 롯데는 총액 4조1200억원(4개 사업권, 8849㎡)의 대부분을 3년차부터 집중적으로 내는 방법을 택했기 때문이다. 앞선 1·2년차에는 각각 5000억·5100억원을 납부했고, 3년차에는 전년 대비 50%가 증가한 7700억원을, 4· 5년차에는 1조1600억·1조1800억원을 납부키로 했다. 이밖에 신라면세점(3개 사업권, 3501㎡)의 경우 5년 간 각각 2600억·2800억·2900억·3100억·3300억원을, 신세계(1개 사업권, 2856㎡)는 1~5년차에 약 800억~900억원씩 내겠다는 계획을 세워 이행중이다.


물론 임대료는 각 업체가 자발적으로 적어낸 금액이며, 그에 따라 다른 사업자를 제치고 특허를 따냈기 때문에 쉽게 인하 또는 조정을 결정하기는 힘들다. 다만 사드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시장인 만큼 면세산업에 대한 정부의 중장기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현재 업계와 인천공항공사 측은 임대료 조정을 위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인천공항 출국장 인도장 규모 현실화= 인도장 규모 현실화도 지속적으로 업계가 인천공항공사 측에 요청해 온 사항이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9일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로 인천공항 면세점 인도장 이용객 수가 급증해 업계는 이날부터 평소 근무 인원의 10~20%가량을 긴급 충원했다. 업체별로 10여명에서 30여명까지 인도장 및 면세품 이송 업무를 지원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공항공사 측도 250여명의 직원을 특별근무인원으로 증원했다.


그러나 인도장은 '아수라장'이 돼 민원이 속출했다. 출국 3시간 전에 도착했는데도 물건을 받지 못한 채 출국하는 등 '미인도(물품을 인수받지 않은 것) 대란' 조짐이 나타나는 분위기다.


현재 인천공항 면세품 인도장은 여객터미널에 3곳, 탑승동에 3곳으로 총 6곳이 운영되고 있다. 롯데ㆍ신라ㆍ신세계ㆍHDC신라ㆍ한화갤러리아ㆍ두타를 비롯해 중소ㆍ중견면세점 등 총 17개 사업자가 나눠 쓰고 있다. 총 면적은 3441㎡다.


지난해 기준 국내 공항ㆍ항만 등 인도장의 일평균 취급 건수는 10만여건에 달한다. 70% 이상이 인천공항에 집중된다. 면세점업계에서는 이번 연휴 기간에 일평균 15만건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업계는 평소 미인도 건수를 전체 취급 건수의 1%가량으로 추산하는데, 이번 연휴 기간에는 2~3%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