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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청원경찰 노동 3권 제한에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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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청원경찰 노동 3권 제한에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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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사기업체 근무자인 청원경찰의 단결권 등 노동 3권 제한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28일 헌법재판소는 A사 근무 중인 청원 경찰들이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등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는 다만 해당 조항에 단순 위헌 선고의 경우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판단해 오는 2018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관련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처럼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일명 노동 3권을 일체를 행사할 수 없다.


이에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청원경찰 업무의 공공성은 노동 3권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청원 주가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인원을 감축할 경우 당연히 퇴직하게 되는 등 청원경찰의 신분보장은 공무원에 비해 취약하다"고 청원경찰의 노동권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근로조건에 관해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의 법적 보장을 받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노동 3권이 허용돼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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