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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중국 내 상표 도용 방지 ‘조기경보 효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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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국내 식품 제조업체 A사는 최근 중국 진출을 앞두고 현지에 자사 상표가 출원된 것을 알게 됐다. 중국 상표브로커가 상표를 도용해 출원한 것이다. 이에 A사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도움 요청, 중국 상표당국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자사 상표를 보호받을 수 있었다.


특허청은 A사의 사례처럼 중국 현지에서 국내 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하는 ‘조기경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매월 중국 상표국에서 출원되는 한글상표의 도용 여부를 조사, 피해 기업에 전파함으로써 조기 출원과 중국 상표국을 상대로 한 이의신청 제기 등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큰 틀로 한다.


실제 조기경보 서비스가 시행된 후(98.2%)에는 이의신청 비율이 시행 전(36.5%)보다 61.7%포인트 증가, 신속한 후속출원으로 출원인이 우선적 지위를 인정받아 중국 내 상표출원이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특허청은 중국 상표브로커에 의해 우리 기업 상표 1232개가 도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해 기업에 전파, 무효심판과 이의신청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여기에 피해기업과 공동으로 법률적 대응을 하고 상표 양도양수 협상에 필요한 전략 등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상표권 피해를 최소화 했다.

이는 불필요한 소송 등으로 인한 기업의 비용을 줄이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가령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이 특허청의 조기경보를 통해 중국 상표브로커에 대응한 98개 기업을 심층 분석했을 때 이들 기업이 조기대응에 실패했다면 소송과 상표 양수협상 등에 소요됐을 비용은 총 34억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된다.


다만 특허청이 파악한 상표 선점 피해기업들의 지난해 총 피해액은 1740억원으로 조기경보 서비스의 지속적 확대와 기업의 적극적 대응태도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해외에서의 상표선점으로 인한 피해신고 및 대응상담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02-2183-5848, 5896)을 통해 가능하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그간 우리 기업은 자사 상표가 해외에서 무단으로 선점된 사실을 제때 알지 못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해야 할 때가 많았다”며 “특허청은 조기경보 서비스의 운영으로 우리 기업의 조기 대응력을 강화,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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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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