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정부, 반복되는 AI에…축산물 사육환경 개선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3초

살아있는 닭·오리 등 가금류 유통 금지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매년 반복되는 조류인플루엔자(AI)를 막기 위해 축산물 사육환경을 개선한다. 살아있는 닭과 오리 등 가금류의 유통도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 등 질병에 강한 가금 산업 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AI 방역 종합대책'을 7일 발표했다.

우선 가금류 밀집사육지역 이전, 인수ㆍ합병 등 구조조정이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AI 812건(15%) 가운데 김제 용지면, 음성 맹동면 등 전체 읍면의 1%인 15개 가금 밀집지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올 연말까지 종축장ㆍ부화장 및 사육농장 등 생산ㆍ유통 단계별 방역 개선을 위해 시설기준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가축 출입구와 사료ㆍ분뇨 등의 출입구를 분리해야 한다. 또 허가대상(50㎡ 이상) 농장은 터널식 또는 고정식 세차 소독 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한다. 등록대상(10㎡ 이상 ∼ 50㎡ 미만) 농장은 환기시설 이외에 분무용 소독기ㆍ신발 소독조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아울러 올 12월까지 가축거래상 등록 시 가금 보관시설인 계류장의 위치와 규모 등의 정보 제출을 의무화해 방역에 활용할 계획이다.


전통시장ㆍ가든형식당 등 취약지역을 통한 AI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살아있는 가금 유통이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올해 연말까지 가축거래상ㆍ도축장ㆍ전통시장 등을 등록ㆍ관리하는 '산 가금 유통 방역 프로그램'이 시범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2019년부터는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산 가금류를 유통할 수 없다.


2022년부터는 살아있는 가금의 유통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불가피하게 유통이 필요한 취미ㆍ자가소비용 등은 제외하고 유통 금지로 인해 생계에 피해를 본 가축거래상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에 축종별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9년 축종별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세종=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