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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정부는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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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광화문광장서 양대노총 공동 기자회견 열어

양대노총 "정부는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하라" 사진=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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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양대노총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하라고 요구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양대노총은 정부가 1991년 ILO에 가입하면서 비준을 약속했으나 26년째 지체되고 있는 협약비준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도 “노동조합 조직률과 민주주의는 비례한다”며 대통령 공약 사항인 ILO 핵심협약 비준을 정부와 국회에 거듭 촉구했다.


ILO 핵심협약 중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않은 협약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105호) 등이다.


정부는 1991년 ILO에 가입하면서 노조법 등 국내 관련법이 ILO 기준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며 4개 협약 비준은 추후에 하기로 한 바 있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 때, 1998년 ILO 고위급 대표단이 방한 때, 2006년과 2008년 유엔(UN)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출마할 때 등 정부는 수차례 국제사회에 협약 비준을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다”며 26년을 허비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또 “세계인권선언과 인권규약도 결사의 자유와 ‘노조 할 권리’를 기본적인 인권으로 제시하고 있다”면서 “ILO 회원국 중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중국, 마셜제도, 팔라우, 통가, 투발루 등 6개국뿐”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에는 “노조법을 비롯한 국내 관련법을 전면 개정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양대노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전면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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