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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북중 조약'…한미동맹과는 어떤 차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33초

‘조·중 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 둘러싸고 북한과 중국 사이에 갈등

흔들리는 '북중 조약'…한미동맹과는 어떤 차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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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간 대치에 대해 중국이 중립을 언급하면서 북중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 북한과 중국을 혈맹관계로 규정한 ‘조·중 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될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는 지난 11일 ‘한반도의 극단적인 게임이 전쟁으로 번질 것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환구시보는 “북한이 미국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미국이 반격한다면 중국은 중립을 지키겠다”면서 “만약 한·미 양국이 북한 정권을 전복하고 한반도 정치 지형을 변화시키기 위해 북한을 공격한다면 중국은 이를 결연히 저지하겠다는 뜻을 명백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과 미국 양쪽을 모두 비판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사실상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중국이 ‘중립’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례적이며 “한·미 양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결연히 저지하겠다”는 내용은 북한과 중국 간 우호조약에 따라 당연히 성립하기 때문이다.


흔들리는 '북중 조약'…한미동맹과는 어떤 차이? 북한 김정은(좌)과 중국 시진핑(우)/사진=연합뉴스



‘조·중 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이하 조중우호조약)’은 북한과 중국 간 군사동맹 체제를 규정한 조약이다. 이 조약은 1961년 7월11일 베이징에서 북한 김일성 주석과 당시 저우언라이(周恩來) 중국 총리가 양국 전권 대표로 서명했다. 지난 1981년과 2001년에 2차례에 걸쳐 자동 연장됐고 앞으로 유효기한은 2021년이다.


이 조약의 서문에는 양국 관계를 ‘형제적 우호관계’로 기술하면서 사실상의 혈맹으로 규정했다. 조약은 모두 7조로 돼 있는데 이중 핵심은 북중 양국 간 상호 자동군사개입을 규정한 제2조다. 여기에는 “일방이 무력침공을 당해 전쟁상태에 처할 경우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해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점에서 조중우호조약은 한미동맹과는 차이를 보인다. 조중우호조약과 달리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자동 개입’ 조항이 없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에는 외부세력에 대한 무력공격 발생 시 행동방식과 상호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중우호조약의 자동개입 조항과 달리 “유사시 공통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2조에도 외부 침략에 대한 대응양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상호협의”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즉각적이고 의무적인 대응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주한미군이 ‘인계철선(引繼鐵線)’ 역할을 수행해왔기 때문에 사실상의 자동개입이 보장돼 왔다. 이는 주한미군이 북한의 공격을 받으면 미군 본토 병력이 자동으로 개입하게 된다는 의미다.


두 조약 간 동맹의 영속성 역시 대조적이다. 조중우호조약 제7조에는 쌍방 간 수정 혹은 폐지에 대한 합의가 없을 경우 영원히 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한미동맹은 제6조에 따라 조약 기간이 무기한이지만 일방의 통고가 있으면 1년 후에 종지(終止)시킬 수 있다.


흔들리는 '북중 조약'…한미동맹과는 어떤 차이? 2011년 북한이 북중 원조조약 50주년을 맞아 발행한 기념우표/사진=연합뉴스



조중우호조약은 북중 간 혈맹 관계를 지탱하는 보루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북중관계가 악화될 때면 이 조약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됐다. 갈등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단행한 직후인 2013년 3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중국 학자들은 “조약을 폐기해서라도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에는 중국 내에서 조중우호조약 무효론까지 거론됐다. 당시 중국 환구시보는 ‘북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을 마땅히 유지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 조약의 취지는 양국의 우호협력과 지역 평화,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북한의 핵개발은 이런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환구시보는 “2001년 이래 북중간 핵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확대됐고 중국 안팎에서는 조약의 유효성을 두고 ‘이제 시대가 변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행위는 전쟁 위협을 높이는 조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조약 이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변을 피한 바 있다.


지난 4월에도 환구시보는 “미국이 북한 핵시설에 대해 외과수술식 타격을 하더라도 중국의 군사적 개입은 불필요하다”며 사실상 제2조 조항의 파기 가능성을 나타냈다.






아시아경제 티잼 김경은 기자 sil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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