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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직간접적인 업무 지시 禁하는 法 나와…"일 시키면 연장근무 취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9초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퇴근 후 휴대전화 등을 통해 직·간접적인 업무지시를 금지되며, 정당한 사유 등을 들어 지시했을 경우라 해도 연장근무로 보고 금전적 보상을 해줘야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의 일환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지난 4일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에는 퇴근 후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한 업무지시 관행과 관련해, 직접적인 지시뿐만 아니라 단체채팅방을 통한 간접적인 업무지시까지 제한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이 의원은 "업무를 위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소위 '업무 단톡방'이 보편화되면서 퇴근 후 업무지시 또한 이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특히 이 경우 해당 지시와 관련 없는 근로자까지 메시지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야기되고, 경우에 따라 근로자 간 경쟁구도가 형성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수반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개정안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연장근로로 보고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의원은 "근로자 상당수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울리는 단체채팅방 메시지 때문에 '24시간 출근해 있는 것 같다'고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며 "업무용 단체채팅방의 잘못된 사용 관행을 개선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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