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법개정안 대표 발의
이통사 휴대전화 기기 못 팔아
홍보비 절감, 통신비 인하 기대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이동통신 서비스 가입과 휴대폰 판매를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 법안이 발의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동통신사는 휴대폰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사이 경쟁이 촉발되면서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모아진다.
3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다음 달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은 일반 가전제품과 마찬가지로 유통 매장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하게 된다. 이후 이동통신사의 유심(USIM)을 사서 끼워 쓰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휴대폰 제조사는 타 제조사와 단말기 가격경쟁을 하고, 이동통신사는 순수하게 요금제로 승부하는 방식으로 시장이 재편된다. 단말기 가격 거품이 사라지고 통신비도 줄어들 것이란 게 입법 취지다.
김 의원은 "통신서비스와 단말을 통합 판매하는 구조를 해체해 각 영역의 경쟁을 극대화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사는 마케팅 비용으로 매년 7조~8조원을 쓰고 있는데 이 중 상당수가 단말기 보조금이다. 자급제가 시행되면 이동통신사들은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할 이유가 사라지니까 그만큼 획기적으로 저렴한 요금제를 내놓을 여력이 생길 수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 소비자정책연구원은 최근 모 이동통신사가 국회 등에 제출한 '가계통신비 개선방안'을 인용해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도입될 경우 요금제 별로 6000원~1만2000원의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문제는 이동통신사 대리점, 판매점 등 영세 유통업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구축된 휴대폰 유통점은 약 2만5000여개. 이들은 이동통신사의 판매 장려금이 사라지고 대형 유통망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그동안 가까운 대리점,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해왔던 소비자들 역시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을 받는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휴대폰 유통망에 한해 단말기 판매 업무와 서비스 가입 업무를 동시에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이동통신단말장치 공급업자 지위를 신설, 이들이 제조사로부터 휴대폰을 받아 유통점에 공급하도록 했다. 이로써 유통망의 역할을 지속시키면서 자금 운용에 한계가 있는 영세 판매점도 원활하게 단말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