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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국정과제]'재벌 견제' 다중대표소송제·집중투표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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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내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가 도입되고,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는 등 재벌 총수일가의 전횡을 견제하는 장치가 늘어난다. 소비자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도 도입된다.


문재인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 향후 5년간 국정운영의 큰 그림을 담은 '100대 국정과제'를 19일 발표했다.

문 정부는 국가비전 달성을 위해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대 국정목표와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더불어 잘 사는 경제' 실현을 위한 두 번째 전략인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주축으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재벌가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 구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수 대기업 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과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약자에 대한 갑질 행위로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기반이 약화됐다는 인식에서다.


이에 공정위가 주축이 되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나선다.


일단 국가적 차원에서 갑을문제 개선과 해소를 위한 대통령 직속 '을지로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올해 중으로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과 법집행을 강화한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기술유용과 부당단가 인하, 전속거래 구속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 근절방안을 마련하고, 가맹 부문에서는 보복조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한다.


또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대리점 사업자의 단체구성권을 명문화하는 한편 최저임금을 납품단가 조정 신청·협의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한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형사벌 대상 증선위 제재의결서 공개를 확대하고 주가조작 범죄 행위도 엄중 처벌한다. 기업회계 규율 정비를 통해 회계법인의 독립성·객관성 보장을 위한 감사인 지정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금감원 감리주기를 2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한도(20억원)를 폐지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재벌 총수일가의 전횡도 방지한다.


내년 중으로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한편,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실시한다.


또 올해와 내년에는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를 강화하고, 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을 방지한다. 기존 순환출자도 단계적 해소 방안을 마련한다.


총수 일가가 실질지배 해외법인을 통해 국내 계열사에 출자한 현황도 공시토록 할 예정이다.


내년까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행위를 상시 감시하는 한편, 금산분리를 위해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고 금융그룹 통합 감독도 시행한다.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는 일부 폐지하되 감시 역량은 강화한다.


올해 중으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민사(징벌적 배상)·행정(과징금)·형사(전속고발제)를 종합 검토, 공정위 소관 일부 법률에서 전속고발제를 폐지한다. 의무고발요청기관도 확대한다.


대기업집단과 유통, 가맹, 대리점 분야 조직과 인력도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내년까지 법위반 조사권 일부를 광역지자체와 분담한다. 시도에 분쟁조정협의회와 공정거래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공정위와 지자체 간 협의 채널을 구축한다.


내년 중으로 소비자 분야에도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 지원 등 소비자 권익을 증신할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원을 조성한다.


기획재정부는 협력성장과 포용성장의 새 주역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등 법·제도 추진체계 구축에 나선다.


연내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정부 대안을 마련하고,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등 전담조직 구축에도 나선다. 사회적경제발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사무처 설치도 추진한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내년부터 사회혁신기금, 사회투자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신용보증 심사기준과 한도를 완화한다. 연내 공공조달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사회책임조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사회경제 인력 양성 로드맵 등 인력 양성 체계를 마련한다.


유휴 국·공유시설 등을 사회적경제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경제 제도도 개선한다. 올해부터 사회적경제 기업의 도시재생 분야 진출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지역 일자리 사업 등과의 연계 강화를 추진한다.


대·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조정하기 위해 내년부터 적합업종 해제되는 일부 품목을 정부가 직접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키로 했다.


또 복합쇼핑몰에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제한을 가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중소기업 단체의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현행 15개소에서 40개소 추가한다. 대·중소기업이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배분제 모델을 마련, 2022년까지 200개 기업으로 확산한다.


한편 정부는 국정과제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5년간의 정부를 3단계로 구분, 올해와 내년을 1기인 혁신기로 삼았다. 혁신기에는 반부패·권력기관 개혁·경제민주화 등 핵심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이행하고, 중장기 과제를 위한 추진기반을 마련한다. 2019~2020년은 2기인 도약기, 막바지 2년은 3기인 안정기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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