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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이메일 서비스 사업자에 SPF 적용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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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F는 발신 메일서버 IP 주소를 DNS에 등록해 정당한 서버인지 확인하는 기술
수신·발신측 메일서버에 모두 적용해야 이메일 사칭 스팸 자동 차단 가능


KISA, 이메일 서비스 사업자에 SPF 적용 권고 S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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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인터넷진흥원이 스팸 메일을 줄이기 위해 이메일 서비스 관련 사업자들에게 이메일 발신서버 진위여부 확인 기술인 'SPF'를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6일 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달 108만개 국가 도메인(.kr, .한국) 중 도메인 네임 서버(DNS)에 메일서버를 운영하는 46만개 도메인에 대해 SPF 적용여부를 조사한 결과 약 30만개(66%)에 SPF가 적용돼있었다.

SPF는 발신 메일서버의 IP주소를 도메인네임서버(DNS)에 등록해 정당한 메일서버임을 확인하는 이메일 스팸 차단 기술이다. 수신 메일에서 확인된 발신 메일서버의 IP주소와 일치하는 경우 정상 처리하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 차단한다.


KISA는 수신 측 메일서버 뿐만 아니라 발신 측 도메인네임서버(DNS)에 모두 SPF를 적용해야 이메일 주소를 사칭한 스팸메일을 자동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유명 소셜마케팅 사업자의 이메일 주소를 사칭해 성인스팸이 발송된 사례도 수신측 메일서버에 SPF 검증·차단 기능이 설정되지 않아 다수의 수신자에 정상 메일인 것처럼 전달됐다.


KISA는 이런 이메일 주소 사칭 스팸을 차단하기 위해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주요 포털사업자 및 스팸메일 차단솔루션 사업자, 이메일 호스팅 사업자 등에게 SPF 적용 여부를 확인해 차단하거나 스팸메일함에 보내는 기능을 기본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국내 주요 도메인 등록대행 사업자에게 도메인 등록 시 SPF를 기본 적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국내 도메인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사용하는 국제 도메인(.com, .net 등)에 대해서도 SPF 적용률을 조사할 예정이다. SPF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적용 방법은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현철 KISA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은 "스팸메일이 악성코드 감염, 개인정보 유출 및 금전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수·발신측 메일서버 양측에서 모두 SPF를 적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사칭한 스팸메일을 자동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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