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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3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해고예고제도 예외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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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3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해고예고제도 예외는 ‘합헌’ 지난 28일 일용직 노동자들이 서울 지하철 4호선 사당역 인근의 한 인력소개소에서 일자리를 받기 위해 모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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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하루 단위 근로기간 종료는 당연”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3개월 미만 일용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제도’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해고를 당한 신모씨가 낸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 예외 사유로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5조 제1호가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청구인 신씨는 A사 주방조리 보조로 일당을 받고 1개월을 일한 직후 닷새를 더 근무하기로 했으나 하루 만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 신씨는 해고예고제도 적용예외 사유를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조항 때문에 해고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자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해고예고제도는 최소 1개월 전에 해고를 예고토록 하고, 예고하지 않았을 때 30일분 임금을 지급토록 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수당을 인정하고 있지만, 같은 법 제35조 제1호는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예외로 인정한다.


헌재는 “근로제공이 일시적이거나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기대나 신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해고예고는 본질상 일정 기간 이상을 계속해 사용자에게 고용돼 근로제공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용근로자는 계약한 1일 단위의 근로기간이 종료되면 해고의 절차를 거칠 것도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성질상 해고예고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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