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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토석채취장서 사업경계지 넘어 산림 훼손…군은 ‘뒷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6초

지속된 대기환경오염 민원에도 늑장 대응…“주민 피해 키웠다” 지적


해남군 토석채취장서 사업경계지 넘어 산림 훼손…군은 ‘뒷짐’ 전남 해남군 화원면 일대 토석채취장에서 한 사업장이 사업경계지를 넘어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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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영서 기자]전남 해남군 화원면 일대 토석채취장에서 한 사업장이 사업경계지를 넘어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더욱이 이 사업장은 비산먼지발생사업장으로 신고돼 관련법에 따라 저감시설을 갖춰야 하고 이를 이행해야하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관계당국의 허술한 지도단속이 도마에 올랐다.

16일 제보자에 따르면 해남군 화원면 일대에서 총 네 곳이 토석을 채취하고 있는 가운데 이중 한 곳의 사업장이 무단으로 경계선을 넘어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


이를 본 인근 마을주민들은 “A사업장이 경계선을 넘어 산림을 훼손했다”는 내용으로 해남군에 민원을 제기했고 군은 최근에서야 사실을 확인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인근 주민들은 “토석채취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경계선을 넘어 산림을 훼손할 수 있었던 것은 해남군의 허술한 지도감독 때문”이라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또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겠느냐”라는 풍자적인 말로 화를 드러낸 주민들은 “해남군의 늑장 대응이 누더기 야산을 만든 결과”라며 “불법으로 자행된 토석채취가 산림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곳 토취장들은 비산먼지발생사업장으로 신고 돼있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석채취장과 같은 사업장은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 야적물질의 최고 저장높이의 1/3 이상은 방진벽을, 최고 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해야 하고 살수시설도 갖춰 비산먼지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들 현장들은 수많은 골재를 채굴·가공하고 차량에 실어 이동하는 과정에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으나 저감시설 설치나 운영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본지 취재결과 확인됐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해남군은 주민들의 민원을 나 몰라라 하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에 해남군 관계자는 “철저히 하고 있다. 공문도 보내고 (위법사항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영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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