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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부동산 공약]安, 주거권강화 방점..공공임대확대 구체방안부족 지적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3초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주거ㆍ부동산부문 공약은 다른 야권후보와 비슷하게 '시장'보다는 '복지'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건설ㆍ부동산을 띄워 경기부양에 나섰던 현 정부의 기조에 대해 반감이 많고 부작용이 적지 않았던 만큼, 차별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구체적인 제도와 관련해선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 공시제도 등이 눈에 띈다. 안 후보가 공약집에서 임대차제도 선진화와 세입자 보호 강화 등을 가장 먼저 꼽은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간임대주택법, 신용정보법 등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 같은 제도는 그간 시민단체나 야권에서 주장해왔던 것으로 도입 시 전월세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주거분야 시민단체는 최근 안 후보 측에 주거부문과 관련해 정책요구사항을 제시했고 그에 대해 90% 가량 받아들이겠다는 회신을 받았다.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폐지가 어렵고 중산층에 필요한 정책으로 의미가 있다고 봤다. 다만 공적지원이 특정 기업에 특혜가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는 만큼 우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청년층 주거빈곤가구에 임대보증금 융자를 늘리거나 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하는 등 주거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공약도 있다. 청년층을 겨냥한 주거정책은 앞서 이명박정부(보금자리)나 박근혜정부(행복주택)에서도 있었다. 일자리와 비슷하게 주거부문 역시 청년층의 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만큼 따로 공약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15만가구 가량 늘리며 이 가운데 5만가구를 기숙사형이나 사원임대주택 같은 형태로 해 청년희망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를 늘리기 위해 따로 법을 만드는 방안도 제시됐다. 공공분양주택의 일정 비율을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 방식으로 공급하기 위해 따로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임대부문에서 부담가능주택이란 개념을 적용한 게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된 반면 도심 내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당 내부에서 꾸준히 거론돼 온 아파트 후분양제의 경우 신중히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청약제도를 청약예약제도로 전환하는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기업부터 우선 도입한 후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건축공정의 70%에 달했을 때 분양을 승인해주는 식이다. 중소규모 건설사의 경우 현행 선분양제도 자금확보 등에서 어렵다고 주장해온 점을 감안, 주택도시기금을 융자해주는 방안도 같이 내놨다.


안 후보가 제시한 장수명아파트나 스마트시티, 도시재생 활성화 같은 공약은 현 정부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분야다. 현 정부에서 특별법까지 만든 도시재생의 경우 LH의 토지은행을 토지주택은행으로 확대하는 한편, 재정이나 기금지원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일찌감치 도시재생에 나서 자리 잡은 다른 국가의 사례를 보면, 중앙 정부의 지원 외에 지자체나 일선 현장의 호응이 맞아떨어져야하는 만큼 중장기적인 밑그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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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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