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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T2 면세사업자 선정]공항공사-관세청 기싸움 '흥행참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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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면세점 입찰 초반부터 진흙탕 싸움
높은 임대료에 이중심사 글로벌 면세점 입찰 포기
면세시장 위축으로 일부 구역 두 번이나 유찰

[인천공항 T2 면세사업자 선정]공항공사-관세청 기싸움 '흥행참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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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29일 인천공항 제2터미널(T2) 면세사업자 선정은 특허심사권을 둘러싼 인천공항공사와 관세청간 기싸움으로 출발부터 순조롭지 못했다. 임대료를 높게 적어낸 기업에게 면세점 특허권을 주겠다는 공항공사와 면세점 특허심사를 주관하는 관세청이 직접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맞서면서 업계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은 올해 초 T2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하지만 관세청은 이번 특허심사부터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추진하던 면세점 독과점 사업자 감점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직접 특허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제동을 걸었다.


특허심사를 둘러싼 양측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지난 2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관세청, 공항공사가 참여한 정부의 조정회의까지 열었고, 공항공사가 복수사업자를 선정한 뒤 관세청이 특허심사를 통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는 '중재안'에 합의했다. 그 결과, 면세 사업자 후보들은 지난 19일 1차 공항공사 프리젠테이션에 이어 이날 관세청이 주관하는 두 번째 특허심사까지 거쳐야 했다.

이같은 복잡한 절차 탓에 지난 2월 열린 사업설명회에는 세계적 면세점인 스위스 듀프리와 미국 DFS 등이 참가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입찰 조건이 까다롭고 절차도 복잡해 포기했다는 후문이다.


더욱이 T2내 패션잡화 판매가 가능한 DF3는 두 차례 유찰되는 사태까지 맞았다. T2의 경우 중국항공이 없는탓에 면세업계 큰 손인 중국인들이 이용이 적은데다, 값비싼 임대료가 부담으로 작용한 탓이다. DF3 구역은 T2 출국장 면세점 전체 면적 1만208㎡ 중 4889㎡를 차지해 절반에 가까운 영업면적으로 설정돼 있다. 공사 측이 입찰 기반인 최소 보장금액을 646억 원으로 제시하면서 부담을 느낀 사업자들이 참여하지 않아 두 번 유찰됐고, 결국 582억 원으로 하향 조정해 재입찰이 진행 중이다. 이때문에 가장 넓은 공간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T2가 개장할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공항 T2 면세사업자 선정]공항공사-관세청 기싸움 '흥행참패' (사진=인천공항 신라면세점,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인천공항은 지난 21일 자체 심사를 거친 뒤, DF1과 DF2 구역별 사업자로 각각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을 2개 사업자로 뽑았다. 당초 대기업 몫으로 정해진 이들 구역에는 롯데와 신라 외에도 신세계면세점과 갤러리아면세점이 입찰에 참여했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모두 합해 DF1에선 신라면세점이, DF2에선 롯데면세점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상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의 T2 입점은 확정된 상황이다. 현행법상 한 면세점이 2개 이상의 사업권을 따낼 수 없다.


이 때문에 이날 진행된 관세청 1차 특허심사는 불필요한 허례허식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DF1(향수·화장품)과 DF2(주류·담배·포장식품)는 각각 매출액과 이용객이 높아 업계 입장에서 장단점이 공존한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면세점 시장이 계속 위축되는 분위기인 만큼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데다, 이중심사로 시내면세점 입찰보다 관심도가 떨어진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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