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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타깃 ‘영화 할인권’ 사기주의보…‘5월 황금연휴’ 맞아 극성부릴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33초

자영업자 타깃 ‘영화 할인권’ 사기주의보…‘5월 황금연휴’ 맞아 극성부릴까 영화 예매 대행사에서 발급하는 영화할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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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초 황금연휴를 앞두고 극장가 대목이 예상되는 가운데, 영화할인권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가 반복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범은 보증금을 내면 매달 영화 할인권을 주고 나중에 전액 환불해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한다. 그러나 정작 돈을 받은 뒤엔 나몰라라하는 식이다.

더 큰 문제는 업체 대표가 구속된 이후로도 유사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업체 출신 인사들이 새 회사를 설립해 사기행각을 이어나간다는 증언이 나온다.


◆영화사는 모르는 영화 할인권

2015년 8월 강원도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A씨는 영화 예매 대행사와 계약을 맺었다. 판매자는 보증금 150만원을 내면 매달 300~500장의 영화 할인권을 1년 간 보내주겠다고 말했다. A씨는 가게를 찾는 손님들에게 할인권을 나눠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씨는 오히려 고객들의 비난을 받는 상황에 처했다. 할인권 이용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로웠기 때문이다.


영화 예매는 대행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영화예매 가능시간을 평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5시로 안내하고 있다. 그마저도 시스템 점검, 시간 초과, 리스팅 불안정 등을 이유로 할인권 사용이 불가한 경우가 많다. 한 자영업자는 “고객들의 항의전화가 자주 왔었다”며 “계약으로 인한 손해가 더 크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타깃 ‘영화 할인권’ 사기주의보…‘5월 황금연휴’ 맞아 극성부릴까 예매대행 사이트 관련 사기를 알리는 CGV/사진=CGV 사이트 캡처



영화 할인권에는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대형 영화관의 로고가 새겨져있다. 그러나 영화사 측에서는 계약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CGV 측은 “해당 업체들이 알아서 재판매하는 형식”이라며 “제재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용할 수도 환불할 수도 없어


자영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도 없는 실정이다. 계약서에는 ‘24개월 계약, 13개월 이후 해지 및 환불가능(보증금 전액 환급)’이란 내용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해지를 요청하면 “보증금에서 할인권 인쇄 비용을 제외하겠다”는 통보가 돌아온다.


충청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씨는 “의심은 들었지만 보증금을 조건 없이 전액 환불해준다는 말을 듣고 계약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업사원의 말과 달리 계약서에는 인쇄비 장당 160원이라는 약관이 포함돼있었다. 160원짜리 할인권을 한 달에 300장씩 24개월 사용하면 보증금에 가까운 금액이 나온다. 더 많은 할인권을 받으면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B씨는 “사기당한 셈 치고 나머지 금액이라고 받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지를 요청한 2016년 8월부터 현재까지 환불은 되지 않고 있다. B씨는 “수십차례 전화를 했지만 거의 받지 않는다”며 “통화가 되더라도 확인해보겠다는 식의 답변만 돌아온다”고 말했다. 심지어 A씨는 영업사원에게 항의했다가 욕설과 협박을 받기도 했다.


◆1년마다 폐업하는 가족회사?


이같은 피해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4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142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1월 21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임모(36)씨를 구속하고 임씨 회사 직원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임씨의 회사 계좌로 보증금을 입금한 사람은 총 560명이었다. 그중 110명의 피해자는 현재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한 상태다.


피해자모임카페 운영자 C씨는 “대표는 구속됐지만 친형이 다른 회사를 운영 중”이라며 유사한 회사명을 줄줄이 읊었다. 그가 아는 회사만 5개다. C씨는 “그들은 2012년부터 1년마다 폐업을 하고 다른 회사를 만든다”며 “영업직원들은 그대로”라고 밝혔다.


C씨는 “피해자가 계속 생기는데 해결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에서는 개인의 소액 피해를 단순 사기 사건으로 판단해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단체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C씨는 “전국 각지에 흩어진 피해자들을 모으기 어렵다”며 “다들 나이도 많고 사업이 힘들어 대응을 꺼린다”고 밝혔다.


2016년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중랑경찰서 박형식 경위는 “사기인지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사이트에서 예매가 어렵다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또 “이런 형태의 영업을 하는 사람이 많다”며 자영업자 스스로의 주의를 당부했다.








디지털뉴스본부 김경은 기자 sil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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