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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지역채널도 '방송지원법'에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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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성 강화를 위한 역할 및 상생방안' 세미나
"지역방송의 발전과 다양성 구현 위한 지원 필요"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케이블TV 지역채널'도 지역방송지원법의 적용대상이 돼야 한다"


케이블TV가 방송발전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방송의 주된 기능인 지역성을 강화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21일 한국방송학회가 주최하는 '디지털 시대 지역성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사업자의 역할 및 상생방안' 세미나가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3층 중회의실2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지역성 강화'를 주제로 케이블TV 공적책무를 상기하고, 방송통신 융합 시대 전국사업자와 지역사업자의 역할 구분을 통한 상생방안을 모색 하고자 마련됐다.


78개 권역으로 구분되어 지역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지역여론 형성, 지역경제 발전 등에 기여해 온 케이블TV SO의 역할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날 제시됐다. 특히 지역채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정부 지원방안 등 정책방안도 새롭게 나왔다.

발제자 김희경 성균관대학교 박사는 '융합시대 지역방송 정체성과 역할 정립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공익을 위해 기능하고 있는 캐나다·일본·프랑스 등 해외 지역채널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국내 지역채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 박사는 "지역채널이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제외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SO 지역채널 운영은 마케팅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현재 지상파 지역방송에만 적용되고 있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케이블TV 지역채널도 포함되어야 한다. 유료방송이 운영하는 채널이라는 이유로 지역채널을 특별법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규제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케이블TV SO가 지역사업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수행해야 할 의무인 지역채널은 가입자 확보를 위한 영업이나 마케팅 수단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이어진 '케이블TV SO의 지역성, 그리고 지역사업권' 세션에는 주정민 전남대학교 교수가 케이블TV 권역과 지역성 구현 의미, 지역 선거방송과 같은 지역 기반 서비스 가치 증진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주 교수는 "케이블TV SO의 지역사업권이 가진 가치와 시청자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규제 및 정책방향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현재 유료방송은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가 동일한 가입자 시장을 놓고 경쟁하고 있지만, 제공하는 서비스 측면에서 동일서비스로 규정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배석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은 "방송 고유 가치가 축소되어 시장·중앙 중심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 현재 미디어 시장에서 시청자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지역성 구현이 필수"라며 "이번 세미나가 전국단위 사업자와 지역성 구현 의무를 수행해온 케이블TV의 역할 구분을 통해 방송통신 정책방향의 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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