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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고출력 LED 관련 특허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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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고출력 LED 관련 특허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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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발광다이오드(LED) 전문기업 서울반도체가 글로벌 전자부품 유통기업 마우저(Mouser) 일렉트로닉스사를 상대로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고출력 LED 관련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반도체 관계자에 따르면, 특허침해품은 세계 10위권 LED기업인 에버라이트 및 복수의 LED업체가 제조한 고출력 LED 제품들이다. 마우저는 이들 기업들이 제조한 LED제품을 판매 및 유통해 이번 특허 소송의 대상이 됐다. 서울반도체는 이들 침해품들에 대한 침해금지명령, 침해품 회수 및 파기, 손해배상을 신청했다.


고출력 LED기술은 휴대폰 플래시, 자동차 헤드라이트, 가로등과 같은 옥외용 조명, 자외선 LED 제품에 적용되고 있는 특허기술이다. LED 칩 표면의 가공을 통해 LED 칩 내부에서 생성된 빛이 LED 칩 외부로 효과적으로 방출되도록 한다. 밝기를 혁신적으로 향상시키는 기술로 높은 출력을 요구하는 LED제작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남기범 서울반도체 중앙연구소 부사장은 "고출력 LED기술은 LED 전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칩 가공 기술로 미래 LED 시장을 주도할 핵심 특허기술"이라며 "최근 LED업계에서 특허를 침해한 카피캣 제품의 유통이 급증하고 있어 이번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LED업계에서는 특허기술에 대한 침해 행위뿐만 아니라 주요 영업 정보와 신기술을 얻기 위해 경쟁사 핵심 인력을 조직적으로 유인하는 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서울반도체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와이캅(Wicop)'으로 자동차 헤드램프 모듈을 개발하던 한 임원은 전직 금지 관련 회사 규정을 어기고 부하직원과 함께 대만의 경쟁사로 이직했다.


서울반도체는 대만의 경쟁업체를 상대로 전직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서울반도체의 주요 영업비밀과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는 점을 인정해 2년 동안 동종업체로의 전직을 금지한 약정이 유효하다고 12일 판결, 퇴직 임원이 대만의 경쟁업체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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