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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새마을금고 고객 대출 기준 엄격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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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상호금융조합·새마을금고 고객들은 대출시 기존 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인 상호금융조합·새마을금고 1658곳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고 5일 밝혔다. 1000억원 미만인 조합 1925곳(53.7%)에는 오는 6월 1일부터 도입된다.

이번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은행ㆍ보험사에 이어 사실상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분할상환과 소득심사 강화가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대출 후에도 만기까지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내면 됐지만, 이제는 대출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해 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달 13일 이후 상호금융권에서 만기 3년 이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은 이자뿐 아니라 매년 전체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나눠 갚아야 한다. 상호금융 대출 기간은 은행보다 짧은데, 은행과 똑같이 원금 분할상환을 적용할경우 고객의 상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3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3년간 매년 원금 333만원 이상을 매달 나눠 갚은 뒤 만기 이후 남은 원금 9000만원을 일시상환하면 된다.


주택담보대출 초기에는 취등록세, 이사비 등 각종 비용이 드는 점을 고려해 거치 기간을 1년 이내로 설정할 수 있게 했다. 단, 주택대출 담보로 잡은 물건이 전 금융회사를 합쳐 3건 이상이거나 집단대출중 잔금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원금 전체를 만기 안에 모두 나눠 갚아야 한다.


주택담보대출금이 3000만원 이하라면 지금처럼 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의료비, 학자금 등 불가피한 생활자금을 빌리는 경우엔 대출금이 3000만원을 넘어도 일시상환이 가능하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자는 일시상환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만기 연장을 원한다면 원리금 분할상환을 해야 한다. 일시상환 방식으로받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만기는 최대 3년까지만 인정된다.


올해 3월 만기 2년, 일시상환 방식으로 1억원을 빌리고서 일시상환 방식을 유지하길 원한다면 만기를 1년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 2020년 3월 이후부터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바꿔야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소득 증빙 절차도 엄격해진다. 지금까지 농어민과 영세 자영업자는 소득 추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최저생계비나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통한 신고소득을 활용해 대출 한도를 정해왔다. 앞으로는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증빙 소득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증빙 소득 확인이 안 될 때만 인정·신고소득을 활용해야 한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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