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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정쟁에 발목 잡힌 '개혁입법'…2월 임시회 곧 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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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정쟁에 발목 잡힌 '개혁입법'…2월 임시회 곧 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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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탄핵 정국'에서 닻을 올린 2월 임시국회가 여야 간 정쟁의 여파로 제자리걸음만 반복하다가 막을 내리게 됐다. 경제개혁 및 민생 법안이 표류하면서 주요 쟁점법안 처리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탓이다.

이번 임시회에선 선거연령 인하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경제민주화 법안 등을 놓고 여야가 머리를 맞댔지만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 달 2일 예정된 2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들을 심의ㆍ의결한다. 전날 열린 법사위 법안소위에선 여야가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인 상법 개정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 4당은 애초 전자투표제 의무화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 잠정 합의했지만,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충돌이 빚어졌다. 이로써 관련 법안의 2월 임시회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이밖에 야당이 집중 추진해온 18세 투표권 허용과 공수처 신설, 국정 역사교과서 금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금지 등과 관련된 법안들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4대 개혁 및 민생 개혁을 위한 21개 중점 추진 법안'을 발표해 개혁 입법에 박차를 가했다. 국민의당도 지난달 초 '5대 분야 22개 개혁과제'를 발표하고 2월 임시회 처리를 다짐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與野 정쟁에 발목 잡힌 '개혁입법'…2월 임시회 곧 폐막


야당 측 개혁입법의 발목을 잡은 여당도 2월 임시회를 빈손으로 마쳤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파행 사태로 한국당이 상임위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을 논의할 시간이 지체되면서 여당이 중점을 둬온 노동개혁 3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논의가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러한 개혁ㆍ경제 법안들은 향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인용된다면 조기 대선 이후로 처리가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야당 주도로 조만간 3월 임시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 여야의 속내가 달라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여야 관계자들은 "자연스럽게 여야의 의견차가 큰 쟁점법안 처리 등은 물 건너 갈 공산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를 놓고 야권의 무리한 입법 추진이 가져온 폐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선 전 개헌을 위해 3월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민생보다 정치입법에 매달려온 야당 때문에 2월 임시회에서 너무 시간을 허비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채용을 금지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또한 '제2의 옥시사태'를 막기 위해 제품 생산자의 고의과실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등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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