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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유지 부담느낀 특검…"관련 예산·인력 배려 반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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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유지 부담느낀 특검…"관련 예산·인력 배려 반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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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문제원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판이 본격 시작되면서 수사와 공소유지를 동시에 하는 데 운영상 어려움을 토로했다. 오는 28일 수사가 종료되고 파견검사 등 인력이 크게 줄어들 경우 공소유지를 하면서 재판을 이어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21일 "공소유지도 수사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며 "현행 특검법에서는 공소유지 관련 부분은 배려한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현행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공소 제기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 특검보와 특별수사관 등 특검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해야한다.

이에 대해 이 특검보는 "특검에서 수사한 사건들은 대부분 중요할 뿐 아니라 기록이 방대하고 모든 피고인이 다투고 있다"며 "최근 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것을 보면 공판기일이 집중적으로 운영될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운영되기 때문에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에서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인력 등을 추가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검의 직무범위에는 공소유지를 포함됐다. 또 수사완료 후에도 공소유지를 위해 파견검사 중 5명 이상, 파견공무원 10명 이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소속기관으로 복귀한 검사의 공판관여 및 준비를 위한 수시파견도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특검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는 현행 특검법 내용에 대해서도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 중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이 특검보는 "이번 특검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인데 발의 내용에 이와 같이 원활히 공소유지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인력에 관한 의견들이 잘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 가지고 있다"며 "국회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보낼 때 이 내용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첫 구속 기소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시작으로 각 수사내용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이날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3인에 대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또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 씨 이화여대 입시비리 관련해 류철균 이대 교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고, 22일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 대한 재판도 시작된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도 28일 오전 열린다.


특검은 최근 1차 수사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잇따라 재판이 열리면서 이에 대한 인력 배치 등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유지를 위해 이 부분 수사를 담당한 이용복 특검보를 투입했다. 특검은 우선 이 특검보 등 2명으로 재판을 시작한 뒤 상황에 따라 추가인력 보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특검보는 전날(20일) "공판 진행 관련해서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3월에 수사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도 특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인력 운영 여부 등을 특검이 잘 체크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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