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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한 유치원·어린이집]'유치원 돈=설립자·원장 돈?'…돈 빼돌리기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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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패척결추진단, 95곳 점검 결과 609건 위반 적발

[부패한 유치원·어린이집]'유치원 돈=설립자·원장 돈?'…돈 빼돌리기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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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A유치원은 유치원내 불법으로 어학원을 설립해 방과후 수업을 실시해 2년 간 영어교육비 10억원과 도예·요리교육비, 유치원 수영장 보수비, 주방물품 구매비 명목으로 10억6000만원의 유치원 운영자금을 부당 지급했다. 이 유치원의 설립자는 개인 소유 수입차 3대의 차량 보험료 1400만원,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830만원을 유치원 돈으로 냈고, 증빙서류가 빠진 지출도 16억5000만원에 달했다.

B유치원의 설립자를 겸한 원장은 두 아들 대학등록금, 연기 아카데미 수업료 3900만원을 유치원 계좌에서 지출했다. 노래방 등 원장 개인명의 카드로 874회에 걸쳐 3000만원을 썼고, 개인차량을 구입한 후 할부금(2500만원), 보험료(370만원), 자동차세·과태료(300만원)를 납부했다. 교직원 선물 구입명목으로 수백만원 짜리 명품가방을 구입하기도 했다. 방과후 활동 교사의 급여·수당(1억5000만원)과 각종 물품구입비(5억4000만원)를 원장에게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해 10월부터 9개 시·도 95곳의 유치원·어린이집을 점검한 결과, 609건의 위반사항과 205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말 기준 8930개 유치원과 4만2517개 어린이집 가운데 규모가 크거나 여러 기관을 운영하는 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적발된 유치원·어린이집의 경우, 설립자나 원장이 유치원 예산을 개인 돈처럼 쓰는 일이 많았고, 가족들의 이름으로 회사를 차려 부당하게 거래하거나 지원하는 일도 빈번했다. 돈을 빼돌리기 위해 각종 방법을 총동원해 가히 '비리 백화점'이라고 할 정도였다.


C유치원의 설립자는 교사나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 1억원을 수령했고, 원장이 아니면서도 원장 업무추진비 3000만원을 사용했다. 함께 운영중인 다른 유치원 행정총괄로 급여 9000만원을 수령해 겸직 금지를 위반했다. 미국 연수비를 두 유치원에서 각각 430만원, 890만원 지출하는 등 한 해 동안 연수비로만 1600만원을 썼다. 남편 캐나다 여행경비 880만원은 물론 여행지에서 구매한 건강보조식품(156만원)을 교재·교구 구입명목으로 지출하기도 했다.


남편이 운영하는 교재·교구업체에 교구 구입 명목으로 증빙자료 없이 두 유치원에서 3억1000만원을 지불했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아들과 딸에게 교재·교구 구입비, 영어 강사비 명목으로 1080만원을 줬다. 거래업체가 아닌 급식업체 대표에게 매달 급여와 각종 구입비 명목으로 1억8000만원을 지급해 유용 의혹을 받고 있다.


사립유치원이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적립금을 유용한 경우도 많았다.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이 시설적립금 명목으로 설립자나 원장 등 개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후, 유치원 운영자금에서 보험료를 납입하고 만기 또는 중도해약해 개인계좌에 보관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D유치원의 경우 교육시설 신증축 등 목적의 적립금을 10년 납입 연금보험에 가입해 유치원 회계에서 1억6000만원을 납입하고, 중도해지로 환급받은 9300만원을 원장 개인계좌에 보관하고 있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상해 및 화재시 보장받을 수 있는 1년 단위 보장성보험은 허용하지만 시설적립금은 허용하지 않은 제도적 맹점을 활용한 것이다. 공립유치원은 시설적립금을 허용하고 있다. 서울시 소재 사립유치원 679개 가운데 49.2%(334개)에서 유치원 운영자금으로 개인명의 보험료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유치원을 확장하면서 가족회사와 부당하게 거래한 문어발식 비리도 포착됐다. E유치원 설립자는 10개 유치원(원아수 3438명)과 1개 학교를 세워 운영하면서 아들 3명, 딸 등과 수십억원의 부당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 유치원 가운데 한 곳을 점검한 결과, 교육연구원으로 설립된 어학원에서 스텐도시락을 1억2000만원어치 납품하는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여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급식종사자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고, 조리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채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유통기한을 훌쩍 넘긴 각종 식재료를 보관, 사용하다 적발되거나 보존식을 보관기준에 맞지 않게 보관한 곳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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