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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vs 편의점…의약품 판매 확대두고 대립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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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절대 안 된다" vs 편의점 업계 "품목 확대해야"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확대여부를 두고 약국과 편의점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 확대 여부를 오는 6월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약국 vs 편의점…의약품 판매 확대두고 대립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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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품목확대는 있을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편의점업계는 "약사법이 정한 일반의약품 20종에 대해서는 편의점 판매를 허용해야 된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품목 확대에 대한 용역 보고서가 나왔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최상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는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는 해열진통제(5개), 감기약(2개)의 품목수를 확대하는 방안과 화상연고, 인공누액, 지사제, 알러지약을 신규로 고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한약사회의 한 관계자는 "최근 5년 동안 정부는 '약'으로 취급해 온 60개가 넘는 품목을 법을 개정하면서 편의점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해 왔다"며 "인지도가 높은 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며 50개 가까운 품목을 편의점 판매가 가능하도록 먼저 허용했고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이름으로 추가로 13개 품목을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 측은 "이것도 모자라 또 다시 편의점 판매가 가능한 품목 확대 카드를 꺼내드는 저의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편의점업계의 한 관계자는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점에서 판매하면서 그동안 문제가 됐던 적은 없었다"며 "24시간 편의점에서 국민들이 꼭 필요한 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편의성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에 판매하는 품목의 확대는 물론 신규로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해열제, 감기약 등 13개 안전상비의약품 공급량은 2013년 154억 원에서 2014년 199억, 2015년 239억 원으로 연평균 24% 증가하고 있다.


복지부는 품목조정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2월 중 의약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10명 내외)'를 구성할 예정이다. 위원회를 통해 6월 중에 품목 확대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윤병철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편의성과 안전성을 모두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검토할 것"이라며 "위원회를 구성해 용역 보고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약사회와 편의점 업계의 입장도 충분히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2012년 11월 시행됐다. 심야·공휴일에 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위해 특정 품목의 의약품을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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