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강공드라이브, 파장 예의주시하는 기업…법원 영장실질심사 결과 따라 수사 방향 출렁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재계가 충격에 빠졌다. 재계는 특검의 강공 드라이브가 현실이되면서 이후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검은 16일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
재계는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이 되면서 술렁이고 있다. 재계는 최순실 사건에서 기업은 피해자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는 검찰이 최순실 사건 수사 당시 주요 그룹 총수들을 소환 조사한 뒤 내린 결론과 맥이 닿아 있다.
기업이 청와대(대통령)와 정부의 압력과 회유에 따라 최순실씨 측에게 자금을 지원하게 됐다는 게 논리의 뼈대였다. 하지만 특검은 기업이 반대급부를 노리고 지원을 하게 됐다는 시각으로 이번 사건을 바라봤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이 있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의 측면 지원을 받았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최씨 측에 대한 삼성의 지원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원, 즉 뇌물로 볼 수 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하지만 '박근혜=최순실'이라는 시각은 논리적인 비약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자신의 논리를 법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지는 의문이라는 얘기다.
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죄를 적용한다면 최순실씨 측의 자금 지원에 나선 기업 모두가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검이 삼성에 이어 다른 기업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계획이어서 재계는 걱정스러운 시각으로 이번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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