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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허용 다시 불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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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허용 다시 불붙나 대체복무요원은 육군 복무기간의 1.5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체복무기관 등에서 사회복지 또는 공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되 집총을 수반하는 업무인 국군, 경비교도대, 전투경찰대 등에 복무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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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논란이 다시 뜨거워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에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군대 대신 사회복지기관이나 공익기관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제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대체복무제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일정한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된 대체복무위원회를 구성, 대체복무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역병 입영 대상자나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 중 종교적 신념 등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에 대체복무를 신청해야 한다. 대체복무요원은 육군 복무기간의 1.5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체복무기관 등에서 사회복지 또는 공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되 집총을 수반하는 업무인 국군, 경비교도대, 전투경찰대 등에 복무할 수 없게 된다.

전해철 의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예외 없이 처벌하거나 강제징집을 하지 않고도 국가이익을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함에도 현재 우리나라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태"라고 현 상황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양심에 의해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에 처하는 것은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체복무제 도입하는 한편 대체복무제가 병역면탈의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련의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는 물론 법조계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법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0월 광주지법 형사3부는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이들에게 무죄를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안보와 관련있다고 해 소수자의 논리를 외면하고, 대체복무를 마련하지 않은 채 입영거부에 대한 책임을 이들에게 돌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은 17대 국회(2004년~2008년)에선 임종인ㆍ노회찬 전 의원이, 18대 국회(2008년~2012년)에선 김부겸ㆍ이정희 전 의원이, 19대 국회에선 전해철 의원 각각 대표발의 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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