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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 해마다 증가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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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 해마다 증가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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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평화주의 신념과 동성애 지향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 국내 최초로 병역거부를 위한 망명자가 발생하자 병역거부를 둘러싸고 대체복무제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뜨거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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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올해까지 입영 및 총을 들기를 거부한 사람은 7108명이다. 연도별 병역거부자는 2007년 571명, 2008년 375명, 2009년 728명, 2010년 721명, 올해는 현재까지 584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에 의한 자유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 올해 병역거부자 584명 가운데 578명이 특정종교 신자였으며 작년 거부자 721명 중 715명도 같은 종교 신자였다. 병역거부자 7108명 중 천428명이 형사 처벌됐으며 이 가운데 6405명이 2년미만 1년6개월 이상 징역을 살았다.


병역법 제88조는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종교적 신념 등에 의해 전과자가 양산되자 지난 5월 참여연대 등 3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구제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우리 사회의 정서상 종교적 신념에 의한 입영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등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병무청이 의뢰해 '진석용정책연구소'가 작성한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입영거부자 사회복무체계 편입 방안 연구' 자료에 의하면 병역제도가 확인된 170여 개국 중 83개국이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1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법적ㆍ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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