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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현장]폐장 후 '올빼미 공시' 극성…공시제재 강화 제 역할 기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6초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연말 주식시장이 폐장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단골 '이벤트'가 있다. 바로 '올빼미 공시'다. 계약 해지, 임직원 횡령 등 중요하지만 기업에 불리한 사항을 폐장 후 공시함으로써 주가 타격을 최소화 하려는 기업의 꼼수다.


올해 주식시장은 29일을 끝으로 폐장한다. 30일에는 장이 열리지는 않지만 기업 공시 업무는 평소처럼 진행되기 때문에 새해 첫 개장을 앞두고 '올빼미 공시'로 악재를 털어버리려는 기업 입장에서는 29일 장 마감 직후부터 30일까지가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한국거래소도 매년 되풀이되는 '올빼미 공시'로 적잖이 속을 썩고 있다.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적시에 공시할 것을 기업 공시담당자들에게 당부하며 독촉하기도 여러 차례다.


그런데도 '올빼미 공시' 뿐 아니라 한미약품 사태 때 이슈화된 늑장공시, 여러 차례 공시 번복을 통해 말을 바꾸는 사례가 빈번한 데에는 규제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한 몫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성실 공시를 한 기업들은 관련 상을 받거나 각종 수수료 감면과 벌점 감면 등의 '당근'이 쥐어지는데 반해 불성실 공시를 한 기업들에게는 약한 솜방망이 처벌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벌점부과, 과태료 등이 동반되기는 하지만 그 강도가 약해 공시 위반을 해서라도 주가 타격을 최소화 하는 게 더 이득이라는 계산이 작용해 왔다.

이런 측면에서 거래소가 새해부터 적용하기로 한 공시제재 강화는 '당근'과 '채찍'을 균형 있게 들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거래소는 새해 첫 거래가 시작되는 1월2일부터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공시를 지연하지 않도록 '사유발생시 적시에 공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한다. 내년 4월에는 공시위반 제재금의 상한도 현행의 5배 확대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은 최대 10억, 코스닥 상장 기업은 5억원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대규모 유상증자 허위 공시 발생을 막기 위해 유상증자 관련 최초공시 당시의 납입일을 6개월 이상 연기하는 경우 '중요한 내용의 공시 변경'으로 불성실공시 제재에 들어간다.


이제 남은 숙제는 그 가이드라인을 얼마나 엄격하게 기업에 적용해 불성실공시 기업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효과를 낳느냐다. 기업의 공시책임성 강화를 위해 제재 문턱을 높이고 공시위반 제재금 상한 확대로 부담을 높여 놓고서 여러 이유로 적용하지 않으면 허울뿐인 제재에 대한 기업의 학습효과만 커질 뿐이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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