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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화안, 2월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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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EA, 5차 회의 거쳐 자율규제안 1월말~2월초 공개 목표
인센티브·페널티 부여로 준수율 높이는 방안 마련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화 방안이 내년 2월 초에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는 내년 1월 말까지 5차 정책협의체 회의를 거쳐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책협의체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개선방안▲자율규제 모니터링ㆍ사후관리 강화 방안▲자율규제 준수여부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 부여 방안을 논의한다.


K-iDEA 관계자는 "현재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안을 놓고 회원사, 게임업계에서 준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까지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예정대로 협의체가 진행된다면 1월말, 2월초에는 합의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모바일ㆍPC용 게임 아이템 중 구입 후 열어보기 전까지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품을 말한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업체들의 주 수입원이지만 이용자들에게 과금을 유도하고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K-iDEA 가입사들은 확률형 아이템 획득률을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현재 규제 대상은 온라인ㆍ모바일 게임 모두 청소년 이용가(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다. 11월 기준 확률형 아이템 준수율은 86%로 지난해 12월(93%)보다 줄었다.


업계 관계자는 "민원 접수된 내용 들을 살펴보면 확률형 아이템에 관련된 민원은 1% 수준에 불과하다"며 "문화 콘텐츠 중 게임과 관련된 민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60~80%인 반면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된 민원의 비율은 낮았다"고 말했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모바일게임 '데스티니차일드'가 최고등급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조작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 게임은 구글 플레이에서 한달 간 매출 1위를 기록했지만, '18세 이상 이용가'로 자율규제 모니터링 대상이 아니다.


지금까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가 '청소년 보호'에 초점을 두고 논의가 이뤄져왔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이용자들이 성인 이용자가 많다는 점에서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최근 들어 청소년 불가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확률형 아이템 규제와 관련해 이용자 보호라는 전반적인 이슈로 넓힌다면 대상 확대도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율규제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객관적인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확률 공표가 의미있게 전달되어야 하며, 규제 준수 여부 자체가 인센티브나 패널티가 돼야 한다"며 "가장 무서운 패널티는 확률 준수 여부에 따라 이용자들이 외면하는 '사회적 규제'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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