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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쩍 늘어난 '광고성 메시지 수신 동의'…철회하려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9초

2년마다 수신 동의 여부 확인 안하면 벌금 3000만원
메시지 받고도 의사 표시 안할 경우 '동의'로 간주
수신 원치 않을 경우 철회 방법대로 조치해야


부쩍 늘어난 '광고성 메시지 수신 동의'…철회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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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 A씨는 요 며칠 간 '정보성(광고성) 메시지 수신 동의 확인'이라는 내용의 메시지와 메일을 자주 받는다. 발신자는 모두 다르지만 '고객님은 201X년 X월 메시지 수신에 동의하셨습니다. 원하지 않으시면 차단이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이다. A씨는 왜 갑자기 이런 메시지들이 오는지 궁금해졌다.

광고성 정보를 보내는 업체들이 앞다퉈 이용자들에게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오는 29일부터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성 메시지를 보내는 업체가 이용자로부터 수신동의를 받은 후 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조항 때문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2014년 11월29일 시행됐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동의에 대한 이용자의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수신동의 유지의사를 2년 주기로 확인하도록 법안을 개정한 바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8항에서는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수신자로부터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수신동의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한 번씩 수신동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수신동의를 한 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법 시행 이전에 수신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오는 28일까지 이용자에게 수신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수신 동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최근 여러 업체들이 이용자에게 보내는 '수신 동의 여부 확인'은 어디까지나 수신을 동의했다는 사실만 알려주는 조치이며, 수신동의를 다시 받는 것은 아니다.


또한 수신 동의 메시지를 받은 이용자가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수신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업체들은 광고성 정보를 더 이상 수신하지 않으려는 이용자들을 위해 철회 방법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광고성정보 수신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경우 방법은 두 가지다. 고지내용에 따라 철회를 요청하거나, 스팸 클린서비스(http://www.eprivacy.go.kr)를 통해 광고성정보 수신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그 외 추가 문의사항은 118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진흥원은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는 회원 중에서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한 회원에게만 보내는 것으로 수신동의를 다시 받으라는 것은 아니다"며 "이용자가 수신동의를 철회하면 제50조제7항에 따라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14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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