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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靑…탄핵 승부수 띄운 세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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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180일 탄핵 절차로 시간 벌기

헌재에서 법리적 시시비비 가릴 수 있어
법테두리내 유일한 선택지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이른바 '최순실 파문'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탄핵을 공론화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공식 브리핑에서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되길 바란다"며 정치권에 운명을 맡기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탄핵안이 국회에 제출된다면 현재로서는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소야대로 야당 의석이 다수를 점한데다 탄핵 가결 정족수인 200석을 채우려면 여당에서 29석의 일탈표가 나와야 하는데, 충분히 달성가능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탄핵을 승부수로 띄운 것은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법적 테두리 내에서 취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선택이라는 얘기다. 청와대가 "합법적 절차"를 거론한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이 요구하는 하야는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라면서 "탄핵은 법대로 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탄핵이 최종관문을 통과하기까지 쉽지 않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도 청와대가 선택하게 된 배경으로 꼽힌다. 최장 180일이 소요되는 만큼 여론을 반전시킬 기회를 잡을 수 있다. 탄핵이 진행되는 동안 야당의 정치적 공세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최종적인 관문인 헌법재판소를 거쳐야 한다. 청와대로서는 법리적 시비가 필요한 만큼 잘잘못을 가릴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특히 탄핵은 일종의 공개재판이라는 점에서 검찰이나 특검의 일방적인 수사결과 발표와 다르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 측 입장과 반론이 함께 공개돼 여론의 반전을 기대할 수 있다.


또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될 수 있다는 헌재의 특성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 등에서 각각 3명의 재판관을 추천해 임명하게 되는데, 현 재판관들 가운데 다수가 여당 성향인 만큼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만약 헌재가 각하결정을 내릴 경우 박 대통령은 재신임을 얻게 돼 정국을 돌파할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 청와대로서는 해볼만한 승부수인 셈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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