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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즈팝콘' 유사성 논란에 카카오-NHN엔터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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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훈 "매치3 방식 게임은 중요 사업…3개월 이후 다른 회사와 계약 가능"
"소송 관계'를 자초한 NHN엔터와 더 이상 협업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


'프렌즈팝콘' 유사성 논란에 카카오-NHN엔터 갈등 심화 카카오게임즈가 개발한 '프렌즈팝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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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카카오의 '프렌즈팝콘'과 NHN엔터테인먼트의 '프렌즈팝' 유사성 논란이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같은 IP를 활용한 두 게임이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카카오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4일 남궁훈 카카오 게임사업총괄 부사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프렌즈팝은 이런 헥사에서 발전된 전형적인 매치3류의 게임 방식에 프렌즈IP를 입힌 게임"이라며 유사성 논란을 일축했다.

남궁훈 부사장은 "NHN엔터와의 계약서에도 오픈 후 3개월 이후에는 동종에 대해 우리가 다른 회사와도 계약이 가능하게 명시돼있다"고 말했다.


'프렌즈팝'과 '프렌즈팝콘'은 모두 카카오프렌즈 IP를 활용한 퍼즐 게임이다. 등장하는 캐릭터와 카카오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 된다는 점이 같다. 매치3 퍼즐 방식 게임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두 게임 모두 '6개 방향'으로 맞추는 퍼즐 게임이라는 공통점도 존재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 두 게임의 게임성이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궁훈 부사장은 "캐쥬얼게임의 대표장르인 매치3류는 집중 관리해야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소송 관계'를 스스로 자초해 신뢰도를 바닥으로 떨어트린 NHN엔터와 더 이상 협업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렌즈팝콘' 유사성 논란에 카카오-NHN엔터 갈등 심화 NHN픽셀큐브가 개발하고 NHN엔터가 서비스하는 '프렌즈팝'



남궁훈 부사장은 "NHN엔터는 카카오게임의 기본적인 플랫폼 기능이 해당사 소유라고 주장하며 우리를 고소한 회사"라며 "우리에게 견실한 상장사의 일년 영업이익 수준 이상의 저작권 침해비용과 매년 자신들에게 사용료를 내라고 주장했고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까지 나선 회사"라고 설명했다.


남궁훈 부사장은 "NHN엔터는 단일 게임만으로 누적 거래액 650억으로 큰 이익을 거뒀고, '소송까지 가면 내년 프렌즈팝 계약 종료시에는 파트너로서의 관계 지속이 어렵다'며 소송 관계로 가지 말아줄 것을 설득하는 등 우리로서 필요한 노력도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카카오와 NHN엔터는 SNS의 친구 중 게임을 설치한 친구 리스트를 전송하거나 SNS 기반의 게임 그룹 내에서 순위를 제공하는 기술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5월 NHN엔터테인먼트는 카카오가 '친구'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카카오는 이에 대해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NHN엔터 관계자는 "이같은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현재 (유사성 논란에 대한) 법적대응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렌즈팝콘' 유사성 논란에 카카오-NHN엔터 갈등 심화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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