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아시나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5초

반포 116주년 기념식 독도사랑운동본부 주최로 25일 열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아시나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AD

[아시아경제 박희준 편집위원]'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아시나요?


사단법인 독도사랑운동본부(총재 원용석)은 오는 25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반포 116주년 행사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갖는다고 21일 밝혔다.

고종황제가 윤허해 대한제국이 1900년 반포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전문 6개조로 돼 있으며 제1조에서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해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승격해 관제 중에 편입했으며, 제2조 군청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 전도와 죽도, 석도(독도)를 관할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를 1900년 10월27일 자 관보(제1716호)를 통해 공포해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분명히 밝혔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아시나요 2015년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 반포 기념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사진 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대한제국이 칙령 제 41호를 제정한 것은 1900년 6월에 울릉도에 파견된 대한제국 시찰관 우용정의 실태 조사결과 울릉도에 들어온 일본인들의 불법 어업과 벌목 행위가 극심한 데다 우용증이 울릉도민에게 배를 만들기 위해 나무를 베지 말고 선박을 구매해 해운과 무역에 활용하며, 울릉도에서 생산되는 물건은 모두 울릉도의 배로만 실어 나르게 할 것 등 금지령을 보고한 데 따른 것이다.


석도(石島)는 당시 울릉도 주민들이 부르던 독도의 호칭 ‘독섬’ 혹은 ‘돌섬’을 한자로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당시 울릉도를 왕래하던 전라남도 연해민들이 독도를 보고 나무가 거의 없고 풀조차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돌(바위)로 된 섬인 것을 보고 돌섬이라 부르던 것이 전라도 방언으로 독섬으로 발음됐고 이것이 울릉도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독섬’이라 부르게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독도사랑운동본부가 주최하고 성일종 국회의원실이 공동주관하며, 경상북도, 울릉군, 대한민국 ROTC 중앙회,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BGF 리테일, 광동제약, 까페, 모닝글로리 등이 후원한다.




박희준 편집위원 jacklon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