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금융권 新위탁보증제, '좀비 中企' 퇴출할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4초

금융위 "한정 보증재원, 신규 성장기업 지원"…은행권 "사실상 은행이 위험 떠안아" 반발

금융권 新위탁보증제, '좀비 中企' 퇴출할까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신(新) 보증체계' 설명자료 중 위탁보증 제도 부분 (자료 : 금융위원회)
AD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년 초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는 '신(新)위탁보증제도'를 계기로 한국경제의 고질적 문제인 이른바 '좀비 중소기업' 논란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그간 보증기관이 좀비 중소기업을 적절히 거르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보증을 제공해왔던 이른바 '공적 신용보증제도'를 둘러싼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보증기금(기보) 등 공적 보증기관으로부터 10년 이상 장기보증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 심사를 은행이 위탁받아 직접 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 골자로 하는 '신위탁보증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한정된 보증 재원이 안정 기업에 관행적으로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는 동시에 한계기업에 무분별하게 지원된 보증 역시 거둬들여 신규 성장기업 지원에 보증재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위탁보증 규모는 향후 5년 내 총 12조원 규모로, 기존 신ㆍ기보 보증재원(50조)의 4분의1이 은행으로 넘어오는 셈이다. 현재 IBK기업ㆍKB국민ㆍ신한ㆍ우리ㆍKEB하나ㆍNH농협은행 등 6개 국내 대형은행과 함께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실무 논의가 오가고 있다.


업계에선 논란이다. 당장 보증심사 업무를 떠안아야 할 처지에 놓인 은행권은 '대출의 집행 주체인 은행이 직접 보증심사까지 하게 되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이 된다'며 위법 소지를 따져 묻고 있다. 아울러 기존 대출부서와 보증부서의 이해상충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또 금융위 설계안에 따르면 대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율이 4%에 불과해 사실상 보증에 따른 리스크를 은행이 대부분 떠안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하는 상황이다.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엔 '한정된 보증재원을 누구에게 배분하느냐'의 문제가 놓여 있다. 금융위 안대로 보증체계가 바뀌면 영업이익으로 이자 낼 돈도 벌지 못하는 이른바 '한계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


바로 이 같은 이유로 중소기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기존 신ㆍ기보 등 공적 보증기관이 하던 심사 업무를 민간은행이 하게 되면 보증 심사가 훨씬 더 보수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0년 이상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총 6만여개에 달한다. 이들 기업은 신위탁보증제도가 도입되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ㆍ기보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한계기업 보증잔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두 기업의 한계기업 대상 보증잔액은 총 1조100억원이다.


논란이 커지자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년 이상 된 보증에 대해 신ㆍ기보도 일정 부분 출연하고 은행도 공동으로 부담해 보증을 공동인수 하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한다"며 '보증기관과 민간은행 간 협업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