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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했더니 출산장려금 끊겨" 깐깐한 지자체 규정에 민원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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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불이익 없도록 개정해야"

"이사했더니 출산장려금 끊겨" 깐깐한 지자체 규정에 민원 빗발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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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지방자치단체들의 출산장려금 지원 요건이 지나치게 깐깐해 민원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출산장려금 관련 민원을 집계한 결과 총 민원 건수는 636건에 달했다.

민원 유형을 보면 지급 요건 미충족에 대한 이의가 260건으로(40.9%) 가장 많았다. 이어 자격 요건 문의(141건ㆍ22.2%), 지급 중단 불만(108건ㆍ17%), 타 지자체와 비교(55건ㆍ8.6%) 등 순이었다.


민원인들은 거주 기간 부족(177건ㆍ68.1%), 부모 주소지 요건 미흡(48건ㆍ18.5%), 신청 기한 경과(35건ㆍ13.4%) 등에 따른 요건 미충족 통보에 주로 불만을 제기했다. 지자체들의 거주 기간 요건은 아이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또는 1년 이상 등으로 제각각이다. 주소지 요건 또한 어떤 지자체는 아이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어떤 지자체는 부모 둘 다 관내에 주민으로 등록돼 있어야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이렇다 보니 단순 이사(126건), 인사발령 등 직장 문제(57건), 주거 문제(20건) 등으로 거주 기간 및 주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정이 속출했다.


권익위가 제시한 민원 사례에는 '혁신도시 내 신규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 이사했는데 거주 기간 부족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을 못 받았다' '직장 내 인사발령으로 이사한 뒤 거주 조건 미충족으로 지원이 끊겼다' '이혼 후 남편이 타 지자체로 전출해 부모 주소지가 달라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등 억울한 사정이 포함됐다.


민원 발생 건수는 최근 들어 증가하는 모습이다. 앞서 2013년 211건, 2014년 173건, 2015년 138건으로 감소했다가 전년 동기(1∼8월) 대비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24.4%, 11.8%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인천(30.5%), 경기(16.3%), 서울(6.1%), 경북(5.7%), 전남(5.5%) 등 순으로 민원 제기 건수가 많았다. 지원금 대상 자녀가 명시된 민원 472건 중 둘째 자녀가 187건(39.6%)으로 가장 많았고 셋째 자녀(170건ㆍ36%), 첫째 자녀(69건ㆍ14.6%)가 뒤를 이었다. 지자체마다 출생순별로 지원금에 차이가 있는 데다 첫째 아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어 둘째 및 셋째 관련 민원이 많은 것으로 권익위는 분석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출산장려금은 저출산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므로 직장 이전 또는 분양받은 아파트로 입주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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