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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인터넷 반찬판매 업소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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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인터넷 반찬판매 업소 대거 적발 페루산인 진미채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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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인터넷을 통해 반찬류를 판매하는 업소들이 원산지 거짓 표기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을 일삼다 대거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4일부터 20일까지 인터넷 반찬류 제조·판매업체 120개를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48개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실체가 있는 반찬류 제조·판매업소 103개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방법 등으로 수입산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실제 A업소는 원산지가 파키스탄산인 꽃게로 양념게장을 제조해 포장 판매했지만 인터넷 홈페이지 상품정보에는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B업소 역시 중국산이라고 하면 손님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해 중국산 간장깻잎, 된장깻잎, 절임깻잎, 고추무침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다 적발됐다.


서울시, 불법 인터넷 반찬판매 업소 대거 적발 제품명, 유통기한, 원재료명 등 식품표시사항 미표시 반찬


또 유통기한과 원재료 및 함양 등에 대해 별도 표시하지 않은 업체 10군데도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즉석에서 반찬을 제조해 판매할 경우 식품표시사항을 별도 표시해야 함에도 적절히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C업소는 30여 가지 반찬류에 제품명만 기재한 후 판매 하다 적발됐고 E업소는 우엉, 연근, 멸치조림을 제조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면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단속됐다.


이 외에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7개소)과 과대광고(3개소)를 한 업체도 조사결과 붙잡혔다.


시는 적발된 48개 업체 가운데 39개소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또는 '식품위생법'을 적용해 형사입건 조치하고, 26개소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김용남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인터넷을 통해 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먹거리에 대한 위법행위를 근절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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