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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미끼로 유혹…개강철 '불법 다단계'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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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29일 '대학생 등 불법다단계 피해주의 경보' 발령

취업을 미끼로 유혹…개강철 '불법 다단계' 조심하세요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출처=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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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 #1. 취준생 A씨는 서울에 사는 친구 B가 아는 회사에 자리가 있다고 해 이력서를 보냈고 며칠 후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서울로 올라왔다. B가 소개한 회사에서는 A씨에게 일을 하기 위해 1000만 원이 필요하다며, 부모님께 전세금을 보내 달라 하라고 말했다. A씨는 그 돈으로 7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했다.

#2. 갓 전역한 대학생 C는 소개팅 앱으로 만난 D와 여러 번 만나며 친해졌다. “아는 언니(E)가 다니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찾는데 관심 있느냐”는 D의 제안에 C는 E가 일하는 회사에서 다단계 관련 교육을 받은 후 E의 설득에 넘어가 500만 원을 대출 받아 제품을 구매했다. C는 나중에 속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제품과 영수증을 상위 판매원인 E가 보관하고 있어 반품을 할 수 없었고, E를 소개해준 D에게도 계속 연락을 했지만 D는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다단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가 경보를 내리고 대학생들의 피해 예방에 나섰다.

시는 29일 대학교 개강시기를 맞아 '대학생 등 불법다단계 피해주의 경보'를 발령하고 예방 요령과 피해 지원계획을 밝혔다.


대학생을 특정해 불법다단계 피해주의 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시는 고시원, 상조서비스, 헬스장 등 관련 소비자 피해, 신종 대출사기, 알뜰폰 구매 등에 대한 피해주의 경보를 내려왔다.


올 2월부터 8월까지 신고 된 다단계 피해 상담 중 대학생 피해사례는 17건으로 4건 중 1건 이었다. 같은 기간 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과 120다산콜 등을 통해 접수된 다단계 피해 상담 건수는 총 73건이었다.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다단계 판매원 모집, 수백만원대 제품 강매 및 대출 강요, 반품(청약철회) 거절 또는 포장을 훼손하게 해 반품 방해, 고수익을 미끼로 다단계 판매원 모집, 합숙생활, 강제교육 실시 등이 있다.


특히 최근 동호회나 스마트폰 앱(app) 등을 통해 불법 다단계 업체에 가입했다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불특정 다수의 대학생을 노리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불법 다단계로 실제 피해를 입은 경우, 시 온라인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에서 온라인 신고·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120다산콜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실제 시는 대학생 불법 다단계 민원 17건 가운데 15건을 처리해 청약철회(환불)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서동록 시 경제진흥본부장은 “향후 대학생 다단계 업체에 대한 점검강화와 더불어 사전 예방을 위한 피해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해 불법 다단계 피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집중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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