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역사大戰, '건국절 논란' 재점화…애국법안 경쟁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3초

역사大戰, '건국절 논란' 재점화…애국법안 경쟁도
AD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홍유라 기자]'건국절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여야 간 역사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여당은 건국절 법제화까지 추진하는 반면 야당은 "얼빠진 주장"이라며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야는 각각의 이념을 투영, '애국법안' 발의에도 몰두하는 양상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건국68주년' 언급으로 인한 정치권 파장이 만만치 않다. 현재 여권은 1948년 정부 수립을, 야권은 임시정부가 출범한 1919년을 건국으로 각각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이은 제2의 역사전쟁이 될 것이란 관측이 주를 이룬다.

새누리당에선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DJ)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건국절을 언급했다며 야권에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DJ의 3남인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은 18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늘 하듯이 그 분들이 또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력히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두 분 대통령께서 건국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은 사실이지만, '1948년이 대한민국 원년이다'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시도엔 분명히 안 된다는 부정적인 얘기를 했었다"며 "저쪽의 의도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건국절을 공식적으로 만들겠다' 하는 식의 노골적인 시도이기 때문에 의도나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건국절 법제화까지 추진할 태세다. 새누리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17일 "법제화해 8·15를 광복절이자 건국절로 되새기도록 해야 한다"고 했고, 정갑윤 의원도 "법제화하는 부분에 국민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화답했다. 앞서 건국절 관련 법은 16·17·18·19대 국회에서 4차례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역사大戰, '건국절 논란' 재점화…애국법안 경쟁도


여야의 역사전쟁은 비단 건국절 논란뿐이 아니다. 애국법안 발의 등에서도 과열되는 조짐이다. 최근 국가 상징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속속 제출되고 있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국가기관, 지자체 등에 '국기책임관'을 배치해 국기 보급 및 홍보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의 '대한민국국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백재현 더민주 의원은 애국가를 대한민국 국가로서 공식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가인 애국가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 법명인 '대한민국국기법'을 '대한민국 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으로 바꾸고, 국격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애국가를 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홍문표·이명수 새누리당 의원, 박완주 더민주 의원은 무궁화를 대한민국 국화로 공식 지정하는 내용의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 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들은 '이벤트성'에 그치거나 다른 법안에 밀려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