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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 퇴직 임원에 고문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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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금융보안원이 퇴임한 전 원장을 고문으로 위촉해 고문료를 지급했으나 이직한 이후에도 월 500만원의 고문료를 한 차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금융보안원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퇴임한 전 원장이 지난 1월4일부터 4월7일까지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월 500만원씩 4개월간 2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특히 지난 3월14일 NH농협은행 상근감사위원으로 선임됐으나 4월에도 고문료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원 관계자는 "실제 농협은행에 출근하는 날짜에 맞춰 행정적으로 퇴직 처리를 했다. 그 달에 하루라도 근무한 것으로 돼 있으면 고문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서장과 팀장급 직원에게 자가운전보조비를 지급하면서 출퇴근시 실제 차량을 운영하는지 점검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지난해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6명의 부서장 모두가 월 43만원씩, 팀장 26명 중 24명이 29만원씩을 받았다. 대중교통보조비는 21만원이다.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도 부실했다. 보안원은 '보수규정 시행세칙'에서 팀원의 경우 주 12시간, 팀장급 이상은 월 2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지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지난해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팀원 11명이 12개월동안 상한 초과로 평균 290만원가량의 수당을 받았다. 팀장 중에서도 이 기간 중 3개월을 상한 초과해 최고 140만원까지 수당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금융위는 "설립 초기 업무 과부하 등으로 한도시간을 부득이 초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감안해도 출퇴근 시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시스템이 없었고 상한 초과 시간에 대한 한도 없이 수당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또 시간외근무 수당 산정 기준이 되는 근무시간을 8시간이 아닌 7시간으로 정해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무수당 지급 취지와 달리 과도하게 지급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안 업무와 관련해서는 금융회사 등의 침해사고 비상대응 훈련 결과를 점검해 금융위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훈련 실시 여부 등만 적시하고 훈련의 적합성 여부, 보완이나 개선사항 등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적절한 정책 수립이나 훈련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금융보안원은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의 정보공유분석센터, 금융보안연구원 기능을 통합해 지난해 4월 출범한 사단법인이며 196개 회원 금융사 회비로 운영된다.


보안원 관계자는 "출범 초기에 여러 모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개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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