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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총수 겨눈 김종인 대표 행보…'朴 공약서 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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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공약 대부분 '빈손'…지배구조개선·공정거래 집중

기업 총수 겨눈 김종인 대표 행보…'朴 공약서 보이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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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최근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의 행보에 적잖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대표가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기업 총수를 겨냥한 내용이 핵심인데, 제2,제3의 경제민주화 법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물론 재계가 이미 김 대표의 상법 개정안에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어 경제민주화 법안이 추가로 발의될 경우 정치 뿐 아니라 경제 측면에서도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 대표의 경제민주화 법안에 관심이 쏠리는 가장 큰 배경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 관계가 깊기 때문이다.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박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경제민주화 공약을 진두지휘하면서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공정거래관련법 집행체계 개선' '대기업집단 총수일가 불법 및 사익편취행위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산분리 강화' 등 5개 분야에 걸쳐 30개 이상의 실천사항을 만든 바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기조가 경제민주화에서 경제활성화로 바뀌면서 대부분 이행되지 않았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김 대표가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직후 "대통령 공약을 야당이 지키는 상황"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시한 경제민주화 공약을 주시하고 있다. 김 대표의 상법 개정안 발의는 결국 박 대통령이 지키지 못한 공약을 다시 발의해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실현된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은행에 대한 산업자본 지분한도 축소, 현재 대주주 적격성 유지심사의 모든 금융회사 확대 등 세 가지 정도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지난해 롯데그룹의 경영권 다툼이 계기가 됐고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제한은 2013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9%에서 4%로 낮아졌다. 대주주적격성심사 확대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해 지분한도를 대폭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공약 철회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또 김 대표가 18대 대선 당시 박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실효성 제고' '소비자보호기금 설립 및 소비자 피해구제 명령제 도입'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간 차별 해소'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행위 금지를 청구하는 제도'는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하고 대기업 지배주주ㆍ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공약은 지난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특별사면되면서 무위에 그쳤다. 금융ㆍ보험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상한을 단독금융회사 기준으로 향후 5년간 5%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은 19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정치권에서는 김 대표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지키기 위한 후속 입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1월 4ㆍ13총선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자리에서 "이번 총선에서는 불평등을 해결하고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구현하는 정당이 국민선택을 받으리라 확신한다. 경제민주화의 길을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의지를 강조했다. 또 20대 국회 개원 이후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거대경제세력의 특권적 탈법적 행태를 방치하면 정상적인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며 "재벌총수 전횡을 막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화하고 공정거래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야당 일각에서는 "반드시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따라하는 것은 아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지난 총선 당시 더민주는 김 대표 주도로 경제민주화 공약을 이미 발표한 바 있는데, 이를 이행하는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더민주가 총선 당시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제시한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가맹점업계 상생' '공정거래 관련 과태료나 과징금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등 지난 대선 당시 박 대통령 공약과 대동소이하다. 김 대표의 후속 입법은 결국 이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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