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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7월부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파업결의' 대형3사는 제외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5초

조선업 7월부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파업결의' 대형3사는 제외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대규모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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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1년간 7500억원을 투입한다. 다만 파업 준비에 돌입한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와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대형3사는 이번 1차 지정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30일 오전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및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첫 사례로 지정하고,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고용지원 및 지역경제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형 3사를 제외한 6500여개 조선업체와 1000여개 사내협력업체, 조선업 전업률이 50% 이상인 기자재업체 등 7800여개 업체와 그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 된다. 지정기간은 7월1일부터 2017년 6월30일까지 1년간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형 3사는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이 남아있고 경영사항이 나은 편"이라며 "이후 경영·고용상황, 노사의 자구계획 이행의지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반기 내 2차로 추가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최근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빅3 노조가 구조조정에 반발해 파업 수순을 밟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협력사 간 근로격차를 감안할 때 인력 조정,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앞서 정부는 '자구노력 없이는 지원도 없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조선업 7월부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파업결의' 대형3사는 제외 제공: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해당 기업과 근로자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연장 등에 1년간 7500억원이 투입된다. 당초 4700억원에서 대폭 확대된 규모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중소기업 기준)을 휴업수당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높이고, 지원한도액도 1일 1인당 6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해당기업은 4대 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국세, 지방세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당초 정부는 실업규모와 재취업 여건 등을 고려해 60일 내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장관은 "실직자 규모, 재취업률 등을 모니터링 해 1~2개월 내 지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가장 먼저 맞은 물량팀 등 단기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중단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아도 각 작업장의 근무기간을 합산해 6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실직자에 대해서는 소득과 관계없이 ‘상담→훈련→알선’으로 이어지는 종합적인 취업지원 패키지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내일배움카드제,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등 직업훈련계좌도 우선발급한다.


정부는 조선업 구조조정과 맞물려 하반기부터 대규모 고용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올 들어 5월 말까지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만명 가량 감소했고, 거제 등 조선소가 밀집한 경남의 경우 5월 실업률이 1년 전보다 1.2%포인트나 뛰어오른 상태다.


이 장관은 "하반기에 신규수주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설계 등 선행공정에 최소 8개월 이상 소요되는 조선업의 특성상 금년 하반기에 생산인력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고용대책과 병행해 지역경제대책, 자치단체 주도의 일자리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규모는 2017년말까지 5만6000~6만3000명으로 추산된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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