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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꼼수 요금제' 손본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6초

휴대전화 '59요금제'인데 6만4900원 청구되는 이유
부가세 10% 포함 금액 표기 추진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오는 9월부터 새롭게 출시되는 이동통신 요금제에는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된 금액이 표기된다. 그동안 부가세가 빠진 금액이 표기돼 '꼼수 마케팅'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금표기 제도개선 가이드라인(가칭)'을 마련중이다.


현재 이동통신 3사는 매월 부과되는 요금을 요금제명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 요금제명에는 부가세가 포함돼 있지 않다.

예컨대 SK텔레콤의 '밴드 데이터 59' 요금제의 경우 부가세 5900원이 함께 청구돼 소비자가 실제 지불하는 요금은 6만4900원이다. KT의 '데이터선택 599' 요금제와 LG유플러스의 '데이터59.9' 요금제 역시 마찬가지다.


시민단체 및 정치권에서는 이를 '꼼수'ㆍ'과잉' 마케팅이라고 비판해왔다. 지난해 6월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요금제에 부가세를 포함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으나, 19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법안은 폐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4월 요금제 이름에 부가세를 반영하라는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요금제 과잉 마케팅 개선방안'을 미래부에 권고한 바 있다.


미래부와 이동통신사들은 이미 출시된 요금제에 대해서도 고객이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을 부각하는 방식의 개편을 논의 중이다.


미래부와 이동통신사는 현행 요금제의 이름을 전면 수정했을 때 이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부가세가 포함된 지불요금을 먼저 표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데이터59 요금제가 부가세를 포함해 데이터65.9 요금제로 이름이 바뀔 경우 소비자들에게 통신요금이 오른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최근에 출시된 요금제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와 어느 정도 합의를 마쳤다"며 "예전에 출시된 요금제에 대해서는 현재 이동통신사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반영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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