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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삼익 재건축, 브레이크 걸렸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8초

일부 조합원들, 조합장 상대로 사업계획 무효 소송
"시공사가 일부 주민과 결탁, 분담금 지나치게 많다" 주장
절차상 뚜렷한 하자 없어 법원서 조기 해결은 어려울듯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투자가 뜨거운 가운데 청담동 삼익아파트 재건축 추진에 제동이 걸려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입지가 좋은 것으로 평가받아 사업이 탄력을 받던 도중 조합원간 내부 갈등이 불거진 탓인데 단기간에 해소되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청담삼익아파트 일부 조합원은 지난달 말 현 조합장을 상대로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구성된 비대위에서는 현 조합이 사업계획을 짜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반영하지 않고 기부채납 비율을 조정하지 않아 조합원이 부담할 금액이 지나치게 많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7월 있었던 총회에서 용적률 완화여부 등 사업성과 직접 관련있는 부분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는 등 절차상 잘못된 점도 있다고 강조했다. 비대위 측 한 조합원은 "과거 가계약한 시공사가 일부 주민과 결탁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정황이 있다"면서 "대다수 조합원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담삼익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정해진 공식에 맞춰 조합원 권리가액과 분담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일부의 주장처럼 분담금을 과도하게 매기는 게 아니다"면서 "최근 강남권 재건축단지 일반분양가가 오른 만큼 분양수입을 높게 잡아 다소 조정할 수는 있겠지만 일각의 반대주장은 선동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1980년 입주한 이 아파트는 일찌감치 재건축논의가 이어져 2003년 조합이 설립됐다. 이에 앞서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돼 가계약을 맺었다. 이후 상가와의 토지분할 소송이 불거진데다 서울시가 정한 청담도곡아파트지구에 포함돼 있어 10여년간 사업진척이 거의 없었다. 아파트지구 내 재건축의 경우 다른 단지와 달리 시에서 정한 정비계획을 준용해야하는 까닭에 조합 차원에서 계획을 변경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청담삼익 재건축조합은 지난해 중순 총회를 열고 사업안을 확정해 연말께 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계획에 따르면 현 12층 12개동 888가구는 최고 35층 9개동 1230가구로 재건축된다. 조합 측은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오는 8~9월께 관리처분총회를 열고 연내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간 더뎠던 재건축이 활기를 띤 가운데 인근 지역의 개발이슈가 더해지면서 아파트값은 많이 올랐다. KB국민은행 시세를 보면 전용 104㎡형이 14억원, 가장 큰 161㎡형은 21억원에 달한다. 1년 전보다 각각 1억원, 2억1500만원 정도 올랐다.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정부가 재건축규제를 완화한 2014년 이후 소폭 오른 이후 최근 들어서는 인근 영동대로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등 개발호재가 더해지면서 투자수요가 더해져 가격이 급등했다.


현재로서는 그간 절차상 뚜렷한 하자가 없던 만큼 비대위 측의 주장에 법원이 손을 들어주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한 변호사는 "90일 이내 진행하는 취소소송과 달리 무효확인 소송은 절차상 뚜렷한 하자나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 한해 법원이 인정하고 있다"며 "과거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됐던 내용인 만큼 현재 비대위가 거론하는 내용만으로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최근 조합원 분양에서 전 조합원이 신청했는데 이는 현 계획이 자체적으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조합 내부 이견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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