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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法, 관련산업 年 11.2兆 손실…"피해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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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法, 관련산업 年 11.2兆 손실…"피해 방안 마련해야" ▲소상공인연합 회원들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김영란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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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연간 11조2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김영란법의 경제적 손실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영란법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지난 5월 시행령이 입법 예고된 바 있다.


한경연은 오는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음식업, 골프업, 소비재·유통업(선물) 등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산업별 연간 매출 손실액은 음식업 8조5000억원, 선물 관련 산업 2조원, 골프장 7000억원 등으로 추정된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한경연은 식사 등 피해 분야별 접대액 상한이 상향 조정될 경우 업계에 미치는 손실액 규모를 구간별로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기존 입법예고안과 같이 3만원을 상한액으로 할 경우 음식업계에는 연간 8조5000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하지만,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경우 손실액은 4조7000억원, 7만원인 경우 1조5000억원, 10만원인 경우 손실액은 6600억원 수준으로 예측했다.


김영란法, 관련산업 年 11.2兆 손실…"피해 방안 마련해야" ▲상한구간 시나리오별 연간 매출 손실액 추정(자료, 한경연)


또 명절 선물 등 소비재·유통업에 미치는 피해액은 상한액 5만원인 경우 약 2조원, 7만원인 경우 1조4000억원, 10만원인 경우 97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골프장의 경우에는 1인당 라운딩 비용이 30만원 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상한액이 10만원 이내인 경우 상한선과 관계없이 연간 7000억원의 피해를 예상했다.


이에 한경연은 현재 상한대로 법이 시행되면 연간 11조2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지만, 상한액을 일괄 5만원으로 올리면 연 7조4000억원, 7만원 상향 시 3조6000억원, 10만원 상향 시 2조3000억원의 손실액이 각각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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