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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콜롬비아 FTA 7월15일 발효…車·화장품 관세 10년내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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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한국과 콜롬비아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7월 15일 발효된다. 자동차와 화장품 등에 대한 관세가 10년 내 철폐되며 우리나라의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년 2월 서명된 한-콜롬비아 FTA가 발효를 위한 양국 국내 절차를 마무리함에 따라 오는 7월 15일 발효된다고 15일 밝혔다.

우리측은 2014년 4월 국회 비준 동의 등 국내 절차를 완료하고 같은해 5월 콜롬비아에 이를 통보했다. 콜롬비아는 15일자로 우리 대사관에 비준절차 완료를 통보해왔다. 한-콜롬비아 FTA는 협정문 발효조항에 따라 콜롬비아 통보문 접수일 기점으로 30일이 지난 7월 15일 발효된다.


이번 협정은 콜롬비아가 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FTA이다.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 대부분의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우리 주력 수출 공산품에 대해서는 콜롬비아의 기체결 FTA(미국, 유럽연합)수준의 양허를 확보해 시장경쟁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우선 주력 수출품목인 승용차(관세율 35%)는 10년내, 자동차 부품(관세율 5~15%) 및 승용차용 타이어(관세율 15%)는 5년내 철폐된다.


수출 유망품목인 화장·미용용품(관세율 15%)은 7~10년 이내, 의료기기(관세율 5%) 및 알로에·홍삼 등 기타 비알콜 음료(관세율 15%)는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기타 주요 수출품에 대한 콜롬비아측 양허 내용은 ▲무선전화기, 비디오카세트레코더(VCR), 폴리에틸렌 등 합성수지는 즉시 관세철폐 ▲자동차부품, 버스 및 승용차용 타이어, 의류, 섬유류 등은 5년내 철폐 ▲중형 디젤 승용차(SUV) 등은 9년내 철폐 ▲승용차, 화물자동차 등은 10년내 철폐 ▲냉장고, 세탁기 등은 12년내 철폐 등이다.


우리측은 농산물 중 커피와 화초류 등을 개방했다. 쌀과 쇠고기 등은 ▲양허제외▲농산물 긴급 수입 제한조치▲관세율할당▲장기 관세철폐 등의 예외적 수단을 확보했다.


서비스-투자분야는 네거티브방식(수출입 금지품목이나 제한품목만을 정해두는 방식)을 채택해 시장접근 수준을 높였다. 송금 보장,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등 현지 투자에 대한 안정적인 환경도 조성했다.


또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콜롬비아와 정부조달시장 개방에 합의해 민자사업을 포함한 시장접근 기회를 확대했다.


콜롬비아는 인구 4760만명(중남미 3위), 국내총생산(GDP) 3779억달러(중남미 4위) 규모의 중남미 핵심 소비시장이다. 대내외 악재 속에서도 주변 국가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을 구가하며 지난 2013~2015년 GDP성장률은 4.9%, 4.4%, 3.1% 등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중남미국가 평균 GDP성장률(0.2%)에 비하면 매우 높다.


특히 남미대륙의 북쪽 끝에 위치하고 있어 북중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로 꼽힌다. 풍부한 에너지·자원 등을 보유하고 있어 경제협력의 가능성도 높다. 아울러 중남미 4위의 석유 생산국이며 니켈(중남미 2위), 천연가스(중남미 6위) 등도 보유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핵심 개혁과제인 ‘FTA 전략적 활용 등을 통한 해외진출 확산’에 기여하도록 향후 한-콜롬비아 산업협력위와 연계한 현지 활용설명회, 전문관세사 컨설팅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4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콜롬비아와 합의한 전자상거래 및 전자무역 활성화, 인프라 현대화 사업 및 에너지신산업 참여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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