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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하도급대금 직불제, 임금체불 개선 효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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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건설공사 하도급 직불제가 일반 공사 현장 임금 체불 개선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최근 건설업계 고질적 병폐인 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체불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공공발주 공사에서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추진하는 과정에 나온 정면 반박으로 주목된다.


건설산업연구원은 6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서를 내고 "하도급대금 체불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에서 발생하는 사례보다 하도급자와 건설근로자 및 자재ㆍ장비업체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 체불 개선에 효과가 없다"고 강조했다.

건산연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의 신고내역을 근거로 들었다.


신고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원도급자-하도급자 간 공사대금 체불 발생건수는 15건(6.3%)에 불과했지만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자 및 건설근로자 간 발생건수는 222건(92.9%)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자재ㆍ장비 대금 및 노임 체불과 같은 하도급 부조리는 대부분이 하도급업자와 자재ㆍ장비업자 및 건설근로자 간인 2ㆍ3차 계약 단계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건산연은 건설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벌인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하도급 직불제도의 효과가 낮을 것이란 의견이 높았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대형 및 중견업체 직원 34명(17.9%)과 중소업체 직원 156명(82.1%) 등 19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하도급 직불제도가 공사대금 체불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17.5%), "도움이 되지 않는다"(39.7%)로 각각 응답 과반수 이상이 효과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용석 건산연 산업정책연구실장은 "하도급 직불제도는 원도급자의 파산과 같은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 건설산업법과 하도급법을 통해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인데 모든 건설공사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은 관련 법령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적 자치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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