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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업계, 엇박자 정책에 '혼란'…역차별·실효성 논란 제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5초

'좋은데이'는 되고 '참이슬·처음처럼'은 안되고...


[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주류업계가 정부와 서울시의 엇박자 정책으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품 상한선을 폐지한지 불과 하루만인 31일 서울시가 한강시민공원 내 매점에서 도수 17도가 넘는 주류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업계는 정부의 엇박자 정책과 산업 전반에 대한 다발성 규제로 영업 환경 악화 우려와 실효성 의문을 제기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음주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를 줄이고자 '음주 폐해예방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한강사업본부 등 관련 부서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계획에는 한강공원 29곳 매점에서 알코올 도수 17도가 넘는 술을 팔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담겼다. 통상 소주 도수가 16∼18도로 17도 안팎이라는 점이 참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함께 월드컵공원, 보라매공원 등 서울시 직영공원 22곳 내에 있는 매점 40곳에서는 알코올 도수와 관계 없이 모든 주류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다.


주류업계는 서울시의 이같은 계획이 역차별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17.8도인 하이트진로 '참이슬'과 17.5도 롯데주류 '처음처럼'은 판매가 금지되는 반면 16.9도 무학의 '좋은데이'는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하이트진로와 롯데주류는 각각 '참이슬 16.9', '16도 처음처럼' 등 저도 소수를 보유하고 있어 제품만 변경하면 계속해서 판매가 가능하다.


한강공원과 직영공원 모두 시민들이 술을 각자 가져오는 것은 막을 수 없고 '치맥'과 같이 공원에서 음식과 술을 함께 배달 주문하는 것도 막을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편의점 업계 역시 한강매점의 경우 주류 판매가 주요 수익원이기 때문에 강제로 계약조건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17도라는 기준이 어떻게 나온것인지 의문스럽다"며 "한강공원이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곳은 아니지만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30일 공정위가 소비자현상경품 총액 한도를 규제하는 경품 고시 폐지안을 행정예고한 것에 대해서도 업계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일반 경품에 대한 가격 상한선과 매출액의 3% 한도는 폐지됐지만 주류의 경우 '주류 거래 금액의 5%를 초과하는 경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국세청의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정위의 경품 고시 폐지안과 국세청의 고시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고시 점검이 예상되나 현재로서 방향성을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시의 결정이 있으면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한 쪽은 풀고 한 쪽은 조이는' 정부의 엇박자 정책으로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점점 쌓여만 가는 주류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에 영업 환경이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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