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방통위, LGU+ 단통법 위반 사실조사…단독 제재받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방통위, LGU+ 단통법 위반 사실조사…단독 제재받나
AD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규제 당국이 LG유플러스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 유통법)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조사'에 들어간다. 사실조사는 법 위반이 확인돼 실시하는 조사다. 영업정지 등 제재를 염두에 뒀다는 의미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조만간 LG유플러스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4월부터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단말기유통법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방통위는 점검 후 LG유플러스에 대해서만 사실조사로 전환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과 KT보다 단말기유통법 위반 정도가 심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현행 단말기유통법에서는 소비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방통위에서 정한 상한선(현재 33만원) 이상을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의 감시를 피해 공시지원금 이외에도 30~40만원의 페이백(휴대폰을 산 뒤 지원금을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행위)을 지급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3일 휴대폰 전문 커뮤니티인 뽐뿌에는 지난 주 LG 'G5'를 번호이동 조건으로 15만원에 구입(599요금제 기준)했다는 내용이 올라와 있다. LG G5의 출고가는 83만6000원이며 공시지원금(23만원)과 유통망 지원금(3만4500원)을 포함할 경우 57만1500원에 구입하는 것이 정상이다. 15만원에 구입했다는 것은 공시지원금 이외에 42만1500원이 추가로 지급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 유통망이 소비자에게 40만원의 페이백을 주기 위해서는 50~60만원의 리베이트가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리베이트는 이동통신사가 유통점에 주는 일종의 인센티브다. 방통위는 리베이트가 30만원을 넘길 경우 불법 보조금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정부의 감시를 피해 일부 유통망에만 리베이트 규모를 올려 가입자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지난 21일까지 LG유플러스의 번호이동 가입자는 모두 1만8072명이나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SK텔레콤과 KT의 가입자는 각각 1만4274명과 4698명 감소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