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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노인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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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최빈곤층 노인들이 기초연금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이 적은 노인들이 기초연금 수급을 스스로 포기해 소득이 있는 노인보다 기초연금 평균 수급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3일 공개한 '기초연금제도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 빈곤층인 소득 1, 2분위보다 소득 3분위가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는 역진 현상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예정처의 분석(가구특성 통제 모델)으로 보면 소득1분위 평균수급액은 12만2865.8원, 소득 2분위 16만9049원, 소득 3분위가 17만6419원이었다.

가난한 노인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기초연금' 자료제공 : 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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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적은 1, 2분위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3분위 계층이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당초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을 연계해 소득이 많은 노인은 상대적으로 덜 수령하고 소득이 적은 노인은 더 많이 수령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하지만 현실은 최저 빈곤계층 노인의 수급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다.


탁현우 예정처 사업평가관은 이같은 역진 현상에 대해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노인이 낮은 소득분위에서 다수 발생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탁 분석관은 이같은 현상이 발생한 원인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최하위소득계층이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잃게 될 것을 두려워해 기초연금 신청을 안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노인들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아 소득인정액이 늘 경우 기초연금수급자격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해 기초연금을 신청조차 않는다는 설명이다.

탁 평가관은 "지난해 7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으로 이같은 현상이 해결됐지만 수급대상들이 이같은 현상을 인지하지 못해 기초연금 수급신청을 기피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외에도 일부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그만큼 기초생활수급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신청조차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탁 평가관은 진단했다.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시초생활수급액이 줄어들게 될 것을 예상해 신청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이와 관련해 기초연금을 기초급여와 부과급여로 나눠 기초급여에 해당하는 부분만 소득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과급여에 해당하는 만큼은 소득에서 제외시켜 실질적은 복지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이 경우 기초연금 자체를 소득에서 제외시키는 것에 비해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탁 분석관은 이와 관련해 "사회적 부담을 늘릴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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