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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정치투쟁 싫다"떠난 기업들, 노사도 웃고 실적도 웃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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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편 내편, 해묵은 고용갈등을 벗자]87년체제 이후 변하지 않는 노사관계

{$_002|C|01_$}[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2010년 대구와 경주의 대표적인 강성노조사업장인 상신브레이크와 발레오전장은 민주노총 금속노조와의 결별을 선택했다.


상신브레이크의 경우 잦은 파업을 벌여 대구지역은 물론 민주노총 금속노조에서도 강성으로 이름을 떨쳤다. 당시 노사는 그해에도 3월부터 임단협과 타임오프제 시행 등을 두고 파업과 직장폐쇄로 이어지는 갈등을 빚고 있었다. 그러나 신임 노조위원장이 금속노조 탈퇴를 공약으로 내걸고 찬반투표를 거쳐 금속노조를 탈퇴했다. 당시 노조위원장은 "금속노조를 탈퇴해 독립노조를 만들고 정치투쟁보다는 조합원의 임금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노조 운영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노사관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자동차부품 업체인 발레오전장도 조합원들 사이에서 극한 투쟁에 대한 회의가 생기기 시작했고 같은 해 5월에는 일부 조합원이 자체적으로 임시총회를 열어 금속노조 탈퇴를 결의했다. 노조는 한 발짝 더 나아가 항구적 무쟁의를 선언했다.


당시 금속노조는 내부에서도 노조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은 터였다. 금속노조가 대의원 288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금속노조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고 답한 비율이 50.9%에 달했다. 반면 '신뢰도가 높다'는 응답은 8.4%에 불과했으며 40.6%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현장간부들의 상급단체 신뢰도가 이처럼 낮은 이유로는 응답자의 47.3%가 '말로는 투쟁을 남발하면서 실제로 책임지지 않는 태도'를 꼽았다.

상신과 발레오의 금속노조와의 완전한 이별은 5년이라는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다.
금속노조는 상신브레이크에 대해서는 2012년 노동조합 파괴 컨설팅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창조컨설팅 및 이 업체와 계약을 맺은 유성기업, 상신브레이크 대표 등 31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3월 대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신브레이크 김모(72) 대표와 양모(61) 전무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 회사 노조가 산별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금속노조 탈퇴를 인정했다. 이 회사는 금속노조 탈퇴 후 최근까지 5년여 기간에 노사 간 대립으로 파업이 발생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금속노조는 발레오전장에 대해서는 총회를 통한 집단탈퇴가 규약에 금지돼 있다면서 소송을 냈다. 단체교섭ㆍ협약을 상급단체에 맡기는 지부ㆍ지회는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일 뿐 독립된 노조가 아니어서 조직 전환 권리가 없다는 기존 노동법 해석과 판례였다. 1ㆍ2심은 "발레오만 지회 규칙상 금속노조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고 임금교섭이나 단체협약 체결도 금속노조 차원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독립된 노조가 아니다"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월 "독자적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 활동해 근로자단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경우 조직형태 변경이 가능하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산별노조는 노조 자주성과 강력한 교섭력 등을 위해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활발히 설립됐다. 민주노총은 전체 조합원 80% 이상이 산별노조 소속이다. 최근에는 산별노조를 탈퇴해 기업노조로 되돌아가려는 경우가 늘면서 노동계를 주도해 온 금속노조 등 산별노조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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