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방송·영화 등 콘텐츠를 불법으로 제공하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들이 코너에 몰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부터 3월까지 불법 스트리밍 등으로 저작물을 불법 공유한 해외 온라인 사이트의 광고 수익을 차단했다고 17일 밝혔다. T, W 등 5개 사이트에 실린 광고 219개의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사에 세 차례에 걸쳐 광고 게재 중단을 요청해 지난달까지 전체의 85.4%인 187개를 없앴다.
사이트 운영자들은 매출의 70~80%가 감소하는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한 사이트는 경영난에 처해 지난달 8일 스스로 폐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인터넷 광고는 광고료 납부 방식과 광고 위치·크기에 따라 단가가 천차만별이다. 하지만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관의 2013년 토렌트 사이트 기획 수사에서 한 사이트는 2년 동안 광고 수익이 4억3000만원이었다.
여전히 게재되는 광고 32개는 광고주의 협조가 어려운 도박·음란 등에 대한 것이다. 문체부는 해당 사이트에 대한 국내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한편 경찰청·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광고 삭제를 위한 특별 조치를 요청했다. 앞으로도 해외 서버에 기반을 둔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집중 단속해 사이트 폐쇄를 유도할 방침이다.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김영윤 사무관은 "접속이 계속 차단되면 사이트 이용 규모(트래픽)가 80%가량 감소한다. 사실상 광고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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