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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파트 관리소장, 개인정보 열람 허용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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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에게 해임동의서 열람 허용…개인정보보호법 무죄 판단한 원심 파기환송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민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열람하게 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에 환송한다고 22일 밝혔다.

정씨는 2014년 2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입주민 1320세대 중 312세대로부터 동호(戶)수, 이름, 연락처, 서명 등이 기재된 아파트 동대표 9명에 대한 ‘해임동의서’를 전달받았다.


대법 "아파트 관리소장, 개인정보 열람 허용 유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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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해임동의 대상자인 102동 동대표 A씨에게 해임동의서를 열람하도록 제공했다. A씨는 해임 동의서에 기재된 인물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검찰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았다"면서 정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를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1심은 "(아파트 관리소장인 정씨는) 개인정보를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됐다고 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거나 있었던 것이 아닌 이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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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소정의 개인정보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관리비 수납 등 효율적인 관리 업무를 위해 입주자 카드 등 개인정보 집합물을 운용하고 있었을 것임이 비교적 명백하다고 보여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도 볼 여지가 많다"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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